본문 바로가기

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5서3490 (2016. 4. 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청구인은 대표이사 선임에 필요한 인감 등을 스스로 제출한 점, 청구인이 법인 설립시 포괄적 명의대여 행위의 불법ㆍ부당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인 의사소통 또는 포괄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명의도용 여부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OOO까지 OOO㈜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의 대표이사 OOO이 OOO㈜의 비상장주식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OOO 청구인에게 OOO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과 업무협조 관계에 있었던 ㈜OOO은

OOO

으로부터 OOO㈜ 설립에 필요한 대표이사 추천을

의뢰받았고, ㈜OOO에 근무하던 OOO 상무(청구인의 형)는 청구인을 내정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대표이사 등기에 필요한 취임승락서 및 인감증명서ㆍ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하였다.

(

2) 청구인이 대표이사 선임에 필요한 취임승낙서ㆍ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한 것을 생전부지의 제3자인 OOO에게 주주명의 사용까지 포괄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은 OOO

㈜ 설립 후 약 5개월OOO 동안 대표이사로서 쟁점법

인과 관련된 어떠한 서류에 날인한 사실이 없으며, 급여를 받은 사실

도 없다.

일반적으로 법인 대표이사 취임을 승낙하면 동시에 주주가 되는 것

을 승낙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대표이사 선임 등기에 필요한 인감

증명서 등의 제출 행위가 주주명의 사용의 승낙을 포함한 ‘포괄적 명

대여 행위’ 및 ‘포괄적 승낙’에 해당된다고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

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 대표이사 선임 및 사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35년의 은행근무 경력자로서 포괄적 명의대여 행위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며, 청구인에게는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타인에게 주

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법률적ㆍ경제적인 책임이 있다.

(2) 자신의 명의가 형식상 임원 등재에만 사용될 뿐 주주로 등재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인

은 OOO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 외에 명의도용 여부를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국세기본법」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

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

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

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

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

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OOO에서 청구인과 OOO을 공동대표로 사업을 개시하였고, 청구인은

OOO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2) 법인설립 당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OOO 타인에게

명의 개서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통하여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표>

OOO㈜

주식변동내역

(3) 청구인이 제출한 OOO㈜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

OOO에는 본인은 OOO부터 현재까지 OOO㈜를 운영

하고 있고, 설립 당시 OOO㈜ 직원 등의 명의를 빌려 OOO

㈜의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으며, 명의를 빌려준 직원 등이 퇴사 등을 하는 경우 다른 직원의 명의를 빌려 법인의 주주를 계속 변경해

온 사실도 있으며, 명의신탁시 명의수탁인으로부터 주식명의신탁계약

서ㆍ주식포기서ㆍ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날인 받아 보관하다 직원이 퇴사하거나 명의수탁자가 주주변경을 원할시 명의를 변경해온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4)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사업제안서OOO는

OOO이 OOO㈜에 대출할 금액ㆍ자금 사용처ㆍ대출

기간ㆍ금리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OOO의 신설

OOO㈜에 대한 채권 보존책의 일환으로 예금에 대한 질권설

정,

예금통장과 도장 보관 및 OOO㈜에 대한 주식 65%를

OOO이 지정하는 사람이 보유하도록 하고 있으며,

OOO이 지정하는 사람을 공동대표이사 및 감사로 등기하는 내용이 포

함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 선임에 필요한 인감 등을 스스로 제출한 점, 35년의 은행근무 경력을 가지고 있는 청구인은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타인에게 주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ㆍ경제적 책임을 인지하였을 것이고, 법인 설립시 포괄적 명의대여 행위의 불법ㆍ부당성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대여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표시는 없었다고 할지라도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인 의사소통 또는 포괄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

은 OOO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 외에 명의도용 여부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