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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2구1357 (2003. 1. 3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희망퇴직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기준이 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퇴직금 지급시마다 지급기준이 달라진 경우 퇴직금을 근로소득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따른결정】

OOOOOOOOOO

【참조결정】

국심2000전0227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8년부터 희망퇴직제를 시행하여 기본퇴직금 OO,OOO,OOO,OOO원과 희망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O,OOO,OOO,OOO원(이하 “희망퇴직금등”이라 한다) 합계 OO,OOO,OOO,OOO원(이하 퇴직금 이라 한다)을 퇴직자에게 퇴직소득으로 지급하고, 1998년과 1999년 귀속 퇴직소득세 OOO,OOO,OOO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퇴직금에서 기본퇴직금 OO,OOO,OOO,OOO원과 희망퇴직금등 중 O,OOO,OOO,OOO원 합계 OO,OOO,OOO,OOO원을 제외한 O,OOO,OOO,OOO원(1998년 O,OOO,OOO,OOO원, 1999년 O,OOO,OOO,OOO원으로 이하 쟁점퇴직금 이라 한다)은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고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하여 2002.3.25 청구법인에게 1998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OOO,OOO원과 1999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고, 과다납부한 퇴직소득세 OO,OOO,OOO원을 환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1996.6.20 취업규칙에 희망퇴직 및 명예퇴직제도를 신설하고, 퇴직금규정에 이에 따른 퇴직금 지급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하여 오던 중 1998.7월과 1999.12월에 희망퇴직과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 기본퇴직금에 희망퇴직금등을 가산하여 지급한 것으로 쟁점퇴직금을 근로소득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기획예산위원회의 “공공기관 명예퇴직제도 개선방안(1998.7.21) 에 따라 희망퇴직금등 중 기준임금의 6개월분만을 퇴직소득으로 보고 나머지를 근로소득이라고 해석한 행위는 조세법규의 의하지 아니한 과세로 법규일탈행위이다.

(3) 쟁점퇴직금은 청구법인과 종업원간에 1996.6.20 제정된 취업규칙과 퇴직금규정에 의하여 이미 정산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신의ㆍ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1996.6.20 개정된 청구법인의 퇴직금규정은 기본퇴직금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지급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나, 희망퇴직금등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 구체적인 지급기준이 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퇴직금 지급시마다 지급기준이 달라진 것으로 보아 쟁점퇴직금은 근로소득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처분청은 원활한 구조조정의 지원과 근로자 우대차원에서 기획예산위원회가 제시한 희망퇴직금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기준임금의 6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추가 인정한 것이지 기획예산위원회의 기준을 적용하여 퇴직소득을 계산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법규일탈행위로 볼 수 없다.

(3) 처분청은 국세청 예규 등에 따라 퇴직금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쟁점퇴직금을 근로소득으로 본 것이므로 이를 신의ㆍ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퇴직금을 퇴직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기획예산위원회의 “공공기관 명예퇴직제도 개선방안”을 감안하여 희망퇴직금등 중 기준임금의 6개월분을 퇴직소득으로 보고 나머지를 근로소득으로 본 처분이 조세법규 일탈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3) 쟁점퇴직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신의ㆍ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제22조【퇴직소득】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42조의 2【퇴직소득의 범위】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 단체퇴직보험의 보험금

2.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금 또는 신탁금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

(3) 소득세법시행규칙(2000.4.3 재정경제부령 제13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6조【근로소득의 범위】④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라 함은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외의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8년부터 희망퇴직제를 시행하여 기본퇴직금과 희망퇴직금등 OO,OOO,OOO,OOO원을 퇴직자에게 지급하고 1998년 귀속 퇴직소득세 OOO,OOO,OOO원과 1999년 귀속 퇴직소득세 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퇴직자에게 지급한 금액 중 기본퇴직금 OO,OOO,OOO,OOO원과 희망퇴직금 및 퇴직위로등 중 O,OOO,OOO,OOO원 합계 OO,OOO,OOO,OOO원을 제외한 쟁점퇴직금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2.3.25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별지1>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내역, <별지2> 청구법인의 퇴직금 지급현황 및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의 구분내역 참조)

(2)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퇴직금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금액이 아니므로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인 반면, 청구법인은 1996.6.20 개정된 청구법인의 퇴직금규정에는 희망퇴직금과 명예퇴직금 지급기준을 이사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고 있고 쟁점퇴직금은 퇴직금규정에서 위임된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의결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퇴직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1996.6.20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희망퇴직제도와 명예퇴직제도를 신설(규칙 제40조의 2)하고, 1996.6.20 퇴직금규정을 개정하여 희망퇴직과 명예퇴직에 따른 퇴직금 지급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구체적인 퇴직금 지급기준은 이사회의 의결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음(규정 제7조의 2)이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취업규칙 및 퇴직금규정 개정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1998년 들어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경영합리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청구법인은 1998.7.1 「희망퇴직 실시(안)」을 마련하고, 1998.7.7~7.10 기간 중 임시노사협의회의 합의와 1998.7.13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희망퇴직에 따른 퇴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였는 바, 동 기준에 의하면 희망퇴직자에게는 근속기간과 연령을 감안하여 통상임금의 13~24개월분(근속별 2~4개월분, 연령별 11~20개월분)을 희망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1998.7.20~7.31 기간 중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1998.8.29 기본퇴직금 OO,OOO,OOO,OOO원과 희망퇴직금등 O,OOO,OOO,OOO원 합계 OO,OOO,OOO,OOO원을 지급(지급기준일 1998.8.10, 지급인원 257명)하였다.

(라) 1999년 들어 청구법인은 1999.11.23 임시노사협의회의 합의와 1999.11.25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기준을 다시 마련하였는바, 동 기준에 의하면 명예퇴직자에게는 정년 잔여월수를 감안하여 기준임금의 6~45개월분을 명예퇴직금으로 지급하고, 희망퇴직자에게는 연령과 근속기간을 감안하여 기준임금의 6개월분을 희망퇴직금으로, 기준임금의 16~27개월분(근속별 2~4개월분, 연령별 14~23개월분)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1999.12.1~12.11 기간 중 추가로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2000.1.14 기본퇴직금 O,OOO,OOO,OOO원과 명예퇴직금 및 희망퇴직금등 O,OOO,OOO,OOO원 합계 O,OOO,OOO,OOO원을 지급(지급기준일 1999.12.31, 지급인원 55명)하였다.

(마) 위 1999.12.31 개정되기 이전의 구 소득세법령에서는 퇴직소득의 범위를 근로자가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급여로 한정하고,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등은 퇴직소득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어 2000.1.1부터 시행된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에서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도 퇴직급여지급규정과 동일한 규정으로 인정함으로써 노사합의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지급되는 퇴직위로금 등이 비로소, 퇴직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신설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바)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퇴직금이 지급되기 이전부터 퇴직금규정은 제정이 되어 있었으나 명예퇴직과 희망퇴직에 따른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이사회 의결에 위임하고 있어 구체적인 지급기준이 제정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998년도 및 1999년도에 지급된 쟁점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국심 2000전227, 2000.5.12외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쟁점퇴직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위 기획예산위원회의 “공공기관 명예퇴직제도 개선방안(1998.7.21)”은 구조조정과정에서 정부투자ㆍ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퇴직할 경우 명예퇴직금과 희망퇴직금의 지급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희망퇴직자에게는 기본급의 6개월분 이내의 희망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위 퇴직금 지급당시의 구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퇴직자에게 지급한 기본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희망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으나, 원활한 구조조정의 지원과 근로자 우대차원에서 기획예산위원회가 제시한 희망퇴직금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기준임금의 6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추가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조세법규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획예산위원회의 “공공기관 명예퇴직제도 개선방안(1998.7.21)”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퇴직자에게 지급한 희망퇴직금등 중 기준임금의 6개월분만을 퇴직소득으로 보고 나머지를 근로소득이라고 해석하였으므로 조세법규를 일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처분청은 쟁점퇴직금이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퇴직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 소득세법령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건 처분청이 희망퇴직금등 중 일부를 근로소득으로 본 처분을 조세법규 일탈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조세관계법률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을 살펴보면, 비과세에 관한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납세자에게 과세유예방침 표명)이 있어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을 신뢰함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를 신뢰하고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며,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한다.(대법원88누6597, 1989.9.26 같은 뜻)

(나) 청구법인은 1996.6.20 개정된 취업규칙과 퇴직금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과 종업원간에 쟁점퇴직금이 이미 정산된 것으로 이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쟁점퇴직금을 퇴직소득으로 보거나 쟁점퇴직금에 대하여 비과세에 관한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청이 쟁점퇴직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내역

1.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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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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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청구법인의 퇴직금 지급현황 및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의 구분내역

1. 퇴직금 지급현황

2. 희망퇴직금등 중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구분내역

O O」OOOOOOOO OOOOO OOOOOO OOOO(OOOOOOOOO)OO OO OOOOO OOOOO OOOO OOOOO OOOO OOO OOOOOO OOOO OOOOOO O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