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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3구2103 (2003. 11. 14)]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결제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직권폐업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10.4. OO산업과 외주제작계약을 체결하여 2001년에도 이를 연장하였는 바, OO산업이 최OO을 통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최OO과 그 배우자 서OO에게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2000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이 OO산업을 1999.12.31.자로 직권폐업한 사실이 있고, 2001년 2월 이후 청구법인의 내부결재용 기성청구서에 의해 미등록사업자 삼진산업 최OO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OO산업이 아닌 최OO에게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를 지급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실거래자는 삼진산업 최OO이라고 판단하여 2003.5.2.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1기분 OO,OOO,OOO원, 2001년 2기분 OO,OOO,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OO OO)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과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선박의장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선박탱크, 특수기자재인 Acc'y 등의 제작을 OO산업에 발주하여 제작된 제품을 1차 검사한 후 현대O공업에 납품하였는 바, 선박의장품(Acc'y 등)의 무게가 10톤이 넘는 대형부품이므로 OO산업은 청구법인의 공장에서 청구법인의 지시에 따라 제품을 제작하여 납품하였습니다. 청구법인은 OO산업이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를 성실하게 하는 업체로 알고 있었으며, OO세무서에서 2002년 7월 OO산업에 대한 조사를 할 당시에 1999.12.31.자로 OO세무서장이 OO산업을 직권폐업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또한 외주제작의 대부분이 노임공사이고, OO산업이 최OO을 공장장으로 임명하고 OO현장의 임금 및 관리를 위탁하는 업무협조전을 발송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최OO 또는 그 배우자 서OO에게 매월 기성청구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따라서, OO산업이 직권폐업된 사업체이더라도 청구법인은 OO산업과 정상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산업은 1999.12.31.자로 소급하여 2000.6.29. 직권폐업된 사업자이고, 2001년 청구법인의 기성청구서 내부결재 자료에 의하면 2001년 2월 이후 거래는 OO산업이 아닌 삼진산업과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며, 기성청구금액을 최OO 또는 그 배우자 서OO가 수령하는 것으로 보아 실제 거래자는 삼진산업 최OO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직권폐업이 된 사업자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

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

(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

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

(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

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

(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

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OO산업이 2001년 1월 작성한 외주제작계약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무도장품 제작계약을 하였으며, 2000.10.4. 체결한 HBCT PORTAINER ACC'Y 제작계약(2000.12.31.까지)에 추가된 계약임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은행연합회에서 2000.10.16. 송부한 신용정보조회 회신자료에 의하면 OO산업 대표 차OO은 OOOO은행 대출금이자 OOOO원을 연체하여 1994.6.24.자로, 신용보증기금 대출금 OO,OOOO원을 연체하여 1994.11.17.자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고, 2000.7.29. 국세 OO,OOOO원을 체납하여 신용불량사유가 추가되었음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3) OO산업은 2000년 2기, 2001년 1기,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있으나, 국세체납을 이유로 2000.6.29. OO세무서장이 1999.12.31.로 소급하여 직권폐업 조치하였음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자료 및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4) OO산업 차OO이 2000.10.5.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업무협조전에 의하면 최OO을 현장소장으로 임명하여 모든 작업을 관리하고자 위임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2001.3.30.자 2001.4.20.자, 2001.9.1.자, 2001.10.8.자, 2001.11.5.자로 OO산업 차OO(참조 : 현장소장 최OO)에게 송부한 작업진행 관련 문서를 제출하였는 바,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여 최OO의 급여수령내역을 조회한 결과 최OO은 1996년 OO산업(주)에서 OO,OOO,OOO원 수령하였고, 1999년 OO기계공업(주)에서 O,OOO,OOO원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2000년, 2001년 급여수령자료가 없으며, 2002년 OO산업(주)에서 O,OOO,OOO원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OO산업이 최OO을 비롯하여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2001년 매월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였는 바, 최OO은 2001사업연도 OO,OOO,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OO산업 차OO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조회자료에 의하면 원천징수한 소득세가 없음이 확인된다.

(5) OO산업이 매월 5일 또는 6일 전달의 공사 기성청구서를 청구법인에게 송부하면, 청구법인은 내부결재를 거쳐 기성청구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법인은 기성청구금액을 일부는 현금, 일부는 최OO계좌(OO OOOOOOOOOOOOO) 또는 그 배우자 서OO 계좌(OO OOOOOOOOOOOOOOOO)로 아래와 같이 지급하였음이 입금증 및 통장거래내역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의 내부결재용 기성청구서 서식은 (2)월분부터 2종류(OO산업 기성청구서, 삼진산업 기성청구서)가 있는 바, 사정금액란에 OO산업 차OO과 그 인장이 찍힌 서식, 삼진산업 최OO과 그 인장이 찍힌 서식 2종류가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OO산업이 최OO을 공장장으로 임명하여 현장을 감독하였고, 청구법인은 최OO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산업 차OO은 1994년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어 2001년 현재에도 신용불량이 해제되지 않았고, OO세무서장이 2000.6.29. OO산업을 1999.12.31.자로 소급하여 직권폐업 조치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의 기성청구서 내부결재 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산업 차OO이 아닌 삼진산업 최OO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재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제거래 당사자를 삼진산업 최OO이라 할 수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