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인이 받은 쟁점보상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며 당초처분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남 여천시 OO동 OO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경영하던중 위 사업장이 공공사업용지인 OO정유 부지로 수용되면서 88.9.20 여천시장으로부터 영업손실보상금 29,710,000원을 받았다.
처분청은 위 영업손실보상금을 위 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으로 보아 92.2.16 종합소득세 507,620원 및 동 방위세 50,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28 이의신청과 92.5.14 심사청구를 거쳐 92.9.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여천시장으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영업권에 대한 보상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지 사업소득금액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경영하였던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상금이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위 보상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관련법령을 살펴본다.
1)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4호에서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같은법 제23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지급받은 영업손실보상금의 법적근거인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4조
와 제25조에서 영업폐지 또는 영업의 휴업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영업의 종류에 따라 일정기간의 영업이익 또는 이전기간중 휴업으로 인한 수익감소액과 영업시설이전에 소요되는 통상비용으로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기업의 과거명성, 고객관계, 영업상의 비결등에 근거한 영업권을 평가하여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은 없으므로 청구인이 받은 쟁점보상금은 영업권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청구인이 경영하였던 OOO이라는 맥주집의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받은 쟁점보상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며 당초처분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