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의 거래증빙에 의한 매출누락 처분의 당부(기각)
【세목】
부가
【재결요지】
거래처 발행의 세금계산서 및 현금출납장에 의해 거래처에 법률자문에 따른 자문료 등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매출누락으로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OOOOOO OOOO OOOO(OO OOOOO”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4년 제2기 세금계산서합계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거래처인 OOOO이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이 12,636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9.12.15.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72,0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4년 제2기에 처분청이 청구한 과세표준 2,063만원의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과세표준 자체가 잘못 산정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다.
설령, OOOO에
대한 과세표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2) 이 건 처분은 국세부과 제척기간(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OO OOOOOOOO의 세무조사시 제출한 세금계산서, 현금출납장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청구법인과 OOOO간에 거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보면 OOOO에 대한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나 납부사실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매출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2010.1.25.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2009.12.15. 고지하였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OOOO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임료 등을 매출누락하였는지 여부
(2)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된 것)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2) 국세기본법(1999.12.31. 법률 제6070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3)
국세기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3【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① 법 제2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O OOOOOOOO의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을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는 바, 당해 세금계산서상 쟁점매출액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 O OO)
(2) 또한, OOOOO OOOOOOOO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현금출납장을 제출하였는 바, 당해 현금출납장상 쟁점매출액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 O OO)
(3)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를 보면, 청구법인과 OOOO이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대사한 결과, OOOO은 세금계산서 예정분 2건 4,636천원, 확정분 4건 8,000천원, 합계 6건 12,636천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인 12,636천원을 신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에 상당하는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OOOO에 법률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자문료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과 OOOO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대사한 바, OOOO은 쟁점매출액에 상당하는 용역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반증할 만한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의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2005.1.25.부터 5년 이내인 2009.12.15.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