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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신고누락액을 익금산입 후 상여처분한 과세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3서1060 (2003. 9. 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청구인의 거래처가 공급사실을 일관되게 인정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10.23 개업하여 건설업(샷시설치)을 영위하는 (주)OO개발(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2001.5.17 상호가 주식회사 OO건설로, 대표이사가 최경O로 변경됨), 청구외법인의 관할 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1998년에

OOOOO공업(주)에 공급가액 OOO,OOO,OOO원, 1997년에 OO철강공업 신OO에 공급가액 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이하 쟁점매출액 이라 한다) 상당의 철판 등을 공급하고 신고누락하였다는 과세O료를 각각 OOO세무서장과 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고 이를 익금산입하여 대표O에게 상여처분한후, 청구외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폐업함에 따라 청구인의 주소지관할 처분청에 과세O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과세O료에 근거하여 2002.9.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7년 귀속분 OO,OOO,OOO원, 1998년 귀속분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13 이의신청을 거쳐 2003.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의 거래상대방인 OO철강공업 신OO는 주형 및 금형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OOOOO공업(주)는 특수고압프레스 및 조인트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창호 및 홈오토메이션 설치를 주업종으로 하는 청구외법인과는 업종의 연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성격상 청구외법인은 소매영업 위주여서 위 업체들과는 거래가 발생될 수 없으며, 쟁점매출액은 최OO가 청구외법인의 대표로 취임하기 전에 발생된 거래로 최OO가 확인할 수 없는 사항임에도 최OO의 사실확인에 근거하여 청구외법인이 쟁점매출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대표O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이 OO철강공업과 거래한 1997년 귀속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OO세무서장은 OO철강공업 신OO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결과 청구외법인의 공급사실을 인정하였으며, OOOOO공업(주)와 거래한 1998년 귀속 매출누락금액은 청구외법인의 인수O인 최OO로부터 거래사실확인서를 받아 OOO세무서장이 과세O료를 통보하여 옴에 따라 과세처분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외법인이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대표O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소득처분】 ⑤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O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O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이 징취한 거래사실확인서(2001.11.20)에 의하면,

OOOOO공업(주) 대표 장OO이 청구외법인의 대표O 최OO에게 1998.6.20 및 8.27에 공급대가 OOO,OOO,OOO원 상당의 철판 및 파이프를 매입한 사실의 확인을 의뢰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O 최OO가 동 공급사실을 증명한다고 확인하고 있다.

또한, OO세무서장이 징취한 거래사실확인서(2001.10.25)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대표O 최OO가 1997.7.3

~10.18기간O 공급가액 OO,OOO,OOO원 상당의 철판을 OO철강공업 신OO에게 공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2)

OO철강공업 신OO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 대표 최OO가 공급가액 OO,OOO,OOO원 상당의 철판을 공급한 사실을 법인인감 및 거래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확인한 점 등을 들어 신OO의 실제 매입사실을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음이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OO세무장의 이의신청 심리결과 OO철강공업 신OO가 “OO공영”으로부터 교부받은 1997년 2기분 공급가액 OO,OOO,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지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고, 비록 쟁점매출액에 대한 거래가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O 최OO가 대표로 취임하기 전에 발생된 거래이기는 하나, 최OO가 세무조사시 뿐만 아니라 이의신청시에도 일관되게 청구외법인의 공급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법인이 쟁점매출액에 대한 매출누락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외법인이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소득처분】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