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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료를 받았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1중1962 (1991. 12. 1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국기

【재결요지】

매계약서상 주소, 성명이 기재되고 날인되어 있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기도 남양주군 진접읍 OO리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남양주군 진접읍 OO리 OOOO 외 3필지의 토지 6,138평을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에게 85.11.28(잔금지급일) 양도(이하 ㉮거래라 한다)시 중개수수료조로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7,000,000원을 지급받았고, 또한 같은 곳 OOOO 외 5필지의 토지 8,956평을 청구외 OOO이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대표 OOO)에게 89.7.4 양도계약(이하 ㉯거래라 한다)시 중개수수료 50,000,000원을 받았으므로 이에 대하여 과세하라는 중부지방국세청의 과세자료전에 의거 91.4.15 자로 청구인에게 91수시분 부가가치세 합계세액 6,218,170원(85년 제1기분 : 763,630원, 89년 제2기분 5,454,540원)과 종합소득세 26,768,930원(85귀속분 : 4,750,250원, 89귀속분 : 22,018,680원) 및 동 방위세 5,353,780원(85귀속분 950,000원, 89귀속분 4,403,73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8.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거래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7,000,000원을 받아서 이중 3,000,000원은 청구인의 기사인 청구외 OOO에게 3,000,000원을 주었으므로 7,000,000원에 대하여 과세함은 부당하고 이 건 ㉯거래는 중개한 사실이 없으며 실지중개인은 청구외 OOO, OOO, OOO이고 청구인은 단지 입회인으로 도장을 내준 일이 있으며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중부지방국세청 부동산 제1조사관실에서 진술한 50,000,000원에 대하여는

1) 청구인이 당시 모사건으로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여 2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며,

2) 이 건 ㉯거래의 실중개인인 청구외 OOO에게 중개료 10,000,000원을 전달하여 달라는 위 OOO의 부탁으로 10,000,000원을 받아서 위 OOO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으며,

3) 본인의 운전기사인 청구외 OOO이가 청구인 명의로 위 OOO에게서 9,000,000원을 차용한 일이 있어, 실지는 40,000,000원 정도의 돈을 위 OOO에게서 차용하거나 심부름하여준 것임에도 위 OOO은 확인서 서명날인시 전일의 해외여행의 피로와, 조사공무원의 집요한 날인 요구로 조사자가 작성 제시하는 확인서에 서명 날인하였으며, OOO의 확인서 ④항 「본인(OOO)의 예금구좌 등으로부터 OOO에게 건네준 금액은 소개비로 간주하여도 됨」이라고 한 내용은 위 OOO이 서명 날인할시는 없었던 사항을 임의로 추가시킨 내용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이 건 ㉮거래에 대하여 살피건대,

전시 소유자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85.10.28(계약일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면서 청구인에게 7,000,000원을 주었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3,000,000원의 귀속자라고 하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2,000,000원을 받았으나 이는 월급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확인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청구인이 7,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고, 이 건 ㉯거래는 89.7.4 자의 매도자 OOO과 매수자인 주식회사 OO종합건설(대표 OOO)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중개업자란에 청구인의 주소, 성명이 기재되고 청구인이 날인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중개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초조사시 위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50,000,000원을 준 사실을 확인하고 있어 이 건 중개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금전대차로 차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입증할 신빙성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이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청구인이 이 건 ㉮ ㉯거래의 중개료로 각각 7,000,000원과 50,000,000원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 거래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중개료조로 7,000,000원을 전소유자(OOO)로부터 받았으나 이중 3,000,000원은 청구인의 기사였던 청구외 OOO에게 주었으므로 이 건 7,000,000원에 대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아무런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 확인내용에 의하면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문답서 내용에서 청구인에게 7,000,000원을 주었다고 확인하고 있고, 위 OOO도 2,000,000원을 월급명목으로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믿고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거래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이 건 ㉯거래를 중개한 사실이 없고, 중개수수료 50,000,000원은 청구인이 변호사 비용으로 차용한 20,000,000원과 실지중개인인 청구외 OOO에게 전달하여준 10,000,000원 및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로 9,000,000원을 차용한 합계금액 39,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이의 거증으로 서울지방국세청, 의정부지청의 공소부제기 이유고지 내용과 위 OOO의 소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위 39,000,000원에 대한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공소부제기 이유내용에 의하면 위 OOO이 청구인 진술내용과 동일하고 익명의 투서라하여 공람종결 처리한 내용일 뿐 청구인이 이 건 ㉯거래의 중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없고 위 OOO은 이 건 부동산 중개시 2~3회에 걸쳐 50,000,000원을 89.9 에 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이 건 매매계약서상 청구인이 중개인으로 주소, 성명이 기재되고 날인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전혀 ㉯거래중개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믿고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