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매입 해당 여부(취소)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실제 철판을 구입하고 그 거래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당좌수표 등의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OOOOOOOOOO /
【주문】
OO세무서장이 2003.4.1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OOOOOOOOOOO)이라는 상호로 철판 등을 도ㆍ소매하는 개인사업자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OOOOOO(주)로부터 공급가액 OO,OOO,OOO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아래 표와 같이 교부받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OO O O)
※ OOO세무서장은 2002.5.24 OOOOOO(주) 대표이사 유OO으로부터 청구인
에게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확인을 받았음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OOO(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3매에 기재된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3.4.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10. 이의신청을 거쳐 2003.9.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전기 채OO으로부터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고 거래명세표 등을 교부받은 후 청구인이 지방 소재 거래처에 출장간 사이에 청구인의 직원이 채OO으로부터 자료상인 OOOOOO(주) 명의의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받아 세무사사무소에 전달한 것인 바, 청구인이 채OO과 쟁점매입금액 상당금액을 실제 거래하였으므로 당해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전기 채OO과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재화를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채OO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서 청구인이 실제 거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재화를 위장매입하였다고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7. 도 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2001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OOO(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3매의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OO전기 채OO으로부터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으면서 OO전기로부터 교부받은 거래명세표, 입금표 및 채OO이 청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인감증명을 첨부)를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이 채OO에게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제출한 당좌수표, 약속어음 등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OO O O)
1」OO기계 정OO는 OO은행 OOO지점 당좌수표 등을 발행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고, 당해 수표 등의 이면에는 청구인과 OO전기 채OO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음
2」청구인은 국세심판원에 위 당좌수표 등의 원본을 제출
OO은행 OOO지점 당좌예금 담당 대리인 한OO(OOOOOOOO)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OO기계 정OO는 당해 지점과 금융거래하였던 자로 2002년 8월경 부도가 발생하였고, 정OO가 당좌수표 등을 발행할 수 있도록 동 지점이 지급보증한 수표용지 중에서 당좌수표용지 21매와 약속어음용지 20매가 현재까지 미회수된 상태이며 청구인이 국세심판원에 제출한 위 표의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의 일련번호를 대조한 결과 동 수표 등은 당해지점에서 현재까지 결제되지 아니한 채 정OO가 소지하고 있거나 또는 정OO가 당좌수표를 발행하고도 당해지점에 제출되지 아니한 미회수된 수표 등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또한, 이 건과 같이 정OO가 은행에 당좌예금을 개설하여 당좌수표를 발행한 후 부도가 발생한 사건의 경우, 정OO의 당좌수표를 받은 청구인이 상품 등의 거래대금으로 채OO에게 지급되었는지, 아니면 현금유통을 위하여 사채시장 등에서 할인된 채 결제은행에 미회수되어 심리자료로 제시되었는지 여부는 당좌수표를 발행한 자와 당해 수표이면에 배서한 자들이 영위한 업종의 연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청구인은 1999년~2000년 기간 정OO에게 11회에 걸쳐 OOOO원~OOOOO원씩 계좌이체(OO OOOOOOOOOOOOOOOOO)하였고 텔레뱅킹을 이용하여 2000.2.17 OO은행(계좌번호 : OOOOOOOOOOOOO) 및 OO통장에 각 O,OOOO원과 O,OOOO원을 입금하는 등 정OO와 금전거래를 하면서 발생한 채권을 회수하면서 정OO로부터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당좌수표 등을 받아 채OO으로부터 철판을 구입한 거래대금으로 위 당좌수표 등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4)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년 제1기 과세기간에 OO전기 채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OO,O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교부받아 당해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하여 당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OO전기 채OO은 1999년 제2기~2002년 제1기 과세기간에 자료상인 신OO에게 본인의 명의를 빌려주어 5%의 마진를 받기로 합의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한 혐의로 OOO세무서장이 2002.12.30 OO지방검찰청 OO지청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처분청이 위와 같이 채OO이 실제 재화 등의 거래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보아 당해 매입금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 등으로 인정한 사례 등에 비추어 채OO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라는 사실만으로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5) 위 사실관계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2001년
과세기간 동안 OO전기 채OO으로부터 철판 등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거래명세표, 입금증, 채OO의 사실확인서 및 청구인이 채OO으로부터 실제 철판을 구입하고 그 거래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당좌수표 등의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2000년 제1기 과세기간에 채OO으로부터 실제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필요경비로 산입한 사실이 있는 등 청구인과 채OO이 이 건 거래외에도
정상적인 거래를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처분청이 단지 채OO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라는 사실만으로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국심 2002서2436, 2003.4.8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