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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

[조세심판원 국심2007광922 (2007. 4. 24)]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2) 결정결의서,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을 청구인 세대의 주된 주택소유자로 보아 2007.2.7. 청구인에게 청구인 세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20,256,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2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9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한 고지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2007.3.6. 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4월 24일

주심국세심판관 허 종 구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