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거래 해당 여부(기각)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5.1. 개업하여 OO OOO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였다가 2002.12.31. 폐업한 사업자로,
2002년도에
OOOO(OO
OOOOOOOO OO)로부터 공급가액 15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
다)를 수취하여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5.5.9.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67,868,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한 박OO외 2인의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거래대금을 받을어음과 회수된 매출액의 일부금액으로 지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부득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사업자 미등록업체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동 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관계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사업년도에 O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를 수취하여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5.5.9.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미등록사업자인 박OO외 2인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거래대금을 받을어음과 회수된 매출액의 일부금액으로 지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부득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쟁점거래처의 대표 강OO의 확인서(2004.1월.)에 의하면,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실지거래처로 주장하는 박OO 외 2인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박OO 외 2인으로부터 실지로 물품을 구입하고 거래대금을 받을어음과 회수된 매출액의 일부금액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이 수반되지 아니한 가공세금계산서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