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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서인지 진위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1중0304 (2001. 7. 2)]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상속세 조사시 파악된 임대료 등의 내역과 상이한 임대수입액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례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중구 O동 OO OOOO OOO 건물 1,563.3㎡(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과 공유로 소유하였으나, 1998.5.1 청구외 OO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OO 지분(50%)에 대한 상속세 채무공제를 받기 위하여 위 건물의 임대내역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에 대한 실제 임대료 금액과 청구인이 처분청에 기 신고한 임대료 금액이 상이함을 확인하고 그 차액에 대한 19996년 제1기 726,830원, 1996년 제2기 720,890원, 1997년 제1기 610,910원, 1997년 제2기 606,090원, 1998년 제1기 610,910원, 1998년 제2기 606,090원, 1999년 제1기 622,420원, 1999년 제2기 615,070원의 부가가치세를, 위 부동산임대수입의 경정에 따라 1996년귀속 22,080,610원, 1997년귀속 18,243,840원, 1998년귀속 14,610380원, 1999년귀속 14,030,880원의 종합소득세를 2000.10.15 청구인에게 각각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중 여관(이하 “쟁점여관”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당초(1997.7.1) 보증금 150,000,000원과 월 임대료 4,500,000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I.M.F 이후 여관업의 경기부진으로 임차인의 요청에 의하여 1998.3.30자로 당초계약을 변경하여 임대보증금 150,000,000원과 월 임대료 1,000,000원(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에 재계약하였음에도 처분청이 1998.4월부터 1999.12월까지도 월 임대료를 4,500,0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계약서를 보면 임대인이 OOO외 1인으로 되어야 하나 OOO 단독명의로 표시되어 있고, 쟁점여관은 임차인 OOO명의로 1997.7.1부터 사업을 하다가 1998.9.19 OOO가 사망함에 따라 남편 OOO이 승계하여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1998.3.30 재계약당시에는 OOO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작성되어야 함에도 OOO 명의로 작성되어 있고, OOO는 쟁점여관 개업당시 보증금 150,00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계속하다가 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쟁점여관에 대한 사업이 남편에게 승계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계약서를 보면 계약금과 잔금을 5천만원, 1억원으로 나누어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의 당초결정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계약서가 진실한 계약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제1O에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3조

【과세대상】제1O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1조

【경 정】제1O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제1O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여관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1998.3.30 변경되어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으므로 그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1998년과 1999년에 대한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과 공동소유하면서 쟁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1998.5.1 OO의 사망으로 쟁점건물의 절반인 OO의 지분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됨에 따라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의 50%를 부채로 공제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속세를 조사하면서 쟁점건물의 실제 임대차계약내용과 청구인의 처분청에 기 신고한 임대료 금액과의 차액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여 1996년부터 1999년까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상속세조사내역〉

(단위 : 천원)

호별

상 호

임차인

부가세신고

상속세조사

보증금

월세

보증금

월세

지하

노래방

OOO

20,000

300

20,000

300

1층

식당

OOO

75,000

300

75,000

1,400

1층

식당

OOO

100,000

0

0

0

2,3,4층

여관

OOO

150,000

600

150,000

4,500(쟁점여관)

345,000

1,200

245,000

6,200

②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임대내역 중 쟁점여관에 대하여는 임대보증금은 종전과 같이 150,000,000원이나 월 임대료는 1,000,000원에 1998.3.30 OOO의 남편인 청구외 OOO과 재계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0.10.28 인천제일법무법인(등부 2000년 제3255호)에서 공증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③쟁점여관의 사업자등록 상황을 보면 1997.7.1 청구외 OOO 명의로 개업을 하여 운영하다가 1998.9.19 청구외 OOO의 사망에 의하여 2000.7.14 대표자를 OOO의 남편인 청구외 OOO으로 변경하였음이 확인된다.

판단컨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계약서를 보면 임대인이 OO외 1인으로 계약되어야 함에도 청구인 단독명의로 표시되어 있고, 임차인은 청구외 OOO가 1997.7.1부터 사업을 하다가 1998.9.19 사망으로 인하여 남편인 OOO에게 승계되어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재계약 당시 사업자인 OOO 명의로 작성되어야 함에도 OOO(계약서에는 OOO으로 잘못표기)으로 작성되었으며,

청구외 OOO는 쟁점여관 계약당시에 보증금 150,000,000원과 월 임대료 4,500,000원에 계약을 하고 사업을 계속하다가 사망으로 인하여 사업이 남편에게 승계 되었는 바, 이는 보증금의 증감이 발생될 수 없음에도 계약금과 잔금을 50,000,000원과 100,000,000원을 나누어 지급한 것으로 표시된 쟁점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계약서가 진실된 계약서라면 1998.5.1 에 상속이 개시되었고, 쟁점계약서는 1998.3.30에 작성되었으므로 변경된 쟁점계약서를 상속세신고시 처분청에 제시하여야 함에도 당초 청구외 OOO와 계약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를 진실한 계약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여관에 대한 월 임대료를 4,500,000원으로 보아 1998년 및 1999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O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