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4서4133 (2015. 5. 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은행업 또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사
업연도 중
OOO로부
터
수령한 감자대가 중 주식(우선주)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의제배당으로 보고
OOO원을 익금불산입하여 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
ㆍ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을 배제하여 2014.3.17.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ㆍ
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5.4.7. 이 건 법인세를 직권으로 취소(OOO국세청 법인세과-458, 2015.4.7.)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미 받아들여져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