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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9중2114 (1999. 12. 1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이 전라북도 전주시 OO동 OO OOOOOO 대지 155㎡, 그 지상건물 70.0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8.2.1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있던 중 처분청이 1998.9.3 이 건 결정전통지를 발송하자 청구인은 1998.9.18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 36,500,000원, 양도가액 55,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10.7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77,9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8 이의신청 및 1999.4.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일 이내에 매매계약서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ㆍ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 10,377,980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누나인 매수인 OOO는 충남 보령시ㆍ인천시 등에서 거주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그 내용이 특약사항으로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는 아무런 특약사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동 매매(양도)계약서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는 당해 서식이 거래당시에 시행되지 않던 검인계약서 양식으로 되어 있고 전 소유자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발급일자가 1998.9.15로서 처분청이 결정전통지를 한 이후인 점 등으로 보아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그 밖의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는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제1항은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은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제9조 제1항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84.11.5 취득하여 1998.2.17 청구인의 누나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36,500,000원은 기준시가 17,076,690원 대비 213.5%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55,000,000원은 기준시가 69,213,480원 대비 79.5%로 낮은 점, 매매일이 최근임에도 매매대금을 수수한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는 1984년 당시에는 시행되지 않던 검인계약서 양식인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였다.

청구인은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에는 청구인의 어머니가 살고 있었고 청구인의 누나인 매수인 OOO가 청구인의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어 이러한 사정 때문에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했으며 전세보증금외의 나머지 매매대금의 회수는 수차례 나누어서 했기 때문에 금융자료를 제시할 수 없다고 하며 그 밖에 다른 증빙의 제시는 없다.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대비 213.5%이고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대비 79.5%에 불과한 경우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비해 이례적인 경우이므로 납세자에게 그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OOOOOO, 1985.3.12 같은 뜻)고 할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밝히고 있어 이 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