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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1104 (2000. 10. 1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을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갑이 을법인과 실물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의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 1월~1998.3월 사이에 청구외 주식회사 OO기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목재등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3건 공급가액 55,000,000원, 세액 5,5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0.1.7. 청구인에게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600,0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년 10월 사업자등록을 하여 OO시스템회사를 설립하였으며 영세업으로 학교에 교구 및 과학기기, 컴퓨터와 주변기기등을 납품하였으며 주영업은 컴퓨터책상이었다. 1997년 12월경에는 IMF 사태로목재를 구입하기 힘들어 사업이 어려워 그만 두려고 망설이다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98.1.25. 42,900,000원, 98.2.20. 15,400,000원, 98.3.21. 2,000,000원 합계 60,5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의 목재를 구입하였는 바, 이는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이건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OO세무서가 검찰에 고발한 업체이며, 청구인은 위 회사와 실물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어떠한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의 2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의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OO실업(주)등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14매 627,271천원을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며 또한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186매 4,065,562천원을 (주)OO터내셔날외 57개 업체에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OO지방검찰정 OO지청에 고발하고 관련자료를 처분청에 통보(법인 46020-6027, 1999.7.26.)하였으며, 처분청은 자료상으로 판명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외법인과 실물거래를 하고 교부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장부나 금융자료등 아무런 거증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실물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의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