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교부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세목】
부가
【재결요지】
실거래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OO 모니터의 판매대리점으로 2000.7.1~2002.6.30. 기간중 (주)OO컴퓨터등 3개업체(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공급가액 115,544,000원의 매출세금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임을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하여 2003.12.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310,070원(2000년제2기분 406,100원, 2001년제1기분 788,320원, 2001년제2기분 374,010원, 2002년제1기분 741,6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20. 이의신청을 거쳐 2004.6.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에 실제 OOOOOO 모니터를 판매하고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이며, 거래당시 쟁점거래처에 근무하였던 실무자들이 실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거래처원장, 예금계좌의 입금내역등에 의해서도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후 교부한 정당한 세금계서이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로 확인된 이OO과 박OO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대한 거래사실을 부인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실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의 5.3%수준으로 그 규모가 너무 작고, 동 거래금액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거래처에게 OOOOOO 모니터를 공급하고 교부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2조 【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2000.7.1~2002.6.30. 기간중 쟁점거래처에 아래 <표>와 같이 공급가액 115,544,0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그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OOOOOOOOO OOOOOOO OO
(OO O O)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쟁점거래처를 조사하여 실사업자가 이OO과 박OO임을 확인하고 이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하는 내용의 전말서(이하 “쟁점전말서”라 한다)를 받고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OOOOOO 모니터를 제3자에게 판매한 후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복명서, 이OO과 박OO에 대한 쟁점전말서, 청구법인의 2000년제2기 내지 2002년제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이의신청결정문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품목인 OOOOOO 모니터를 공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쟁점거래처가 이를 실제 공급받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를 조사하여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으로 확인하였고,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로 확인된 이OO과 박OO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받았다.
2) 청구법인은 (주)OO컴퓨터 및 (주)OOOOO과의 실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주)OO컴퓨터 과장인 이OO의 실거래확인서와 이OO이 청구법인의 OO계좌(OOOOOOOOOOOOO)에 4회에 걸쳐 3,100,000원을 무통장입금한 내역, (주)OOOOO 이사 최OO의 실거래사실확인서와 이OO과 최OO명의로 청구법인의 OO은행계좌(OOOOOOOOOOOOOOO) 및 OO은행계좌(OOOOOOOOOOOOO)에 3 회에 걸쳐 3,710,000원을 무통장입금한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주)OO컴퓨터 및 (주)OOOOO관련 계좌거래내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127,098,400원의 5.3%수준인 6,810,000원으로 그 규모가 너무 작고, 해당계좌의 입금일자가 청구법인의 거래처원장에 기재된 입금일자와 서로 다르며, 입금자도 쟁점거래처명의가 아니라 이OO등 개인명의로 되어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를 지급받은 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증빙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주)OO컴퓨터와 (주)OOOOO에게 실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품목인 OOOOOO모니터를 공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주)OOOOOO와의 실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거래명세표와 입금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실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아니어서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주)OOOOOO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품목인 OOOOOO모니터를 공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품목인 OOOOOO모니터를 공급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한편,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실매출처를 밝히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OOOOOO 모니터를 제3자에게 공급한 거래라고 보았는 바, 위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거래처에 OOOOOO모니터를 판매한 후 교부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OOOOOO모니터의 판매사실은 인정하면서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본 것이어서 OOOOOO모니터의 판매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대한 구체척인 제3매출처를 밝히지 아니하고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근거가 불분명하다거나 거래사실과 불부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거래가 쟁점거래처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제3자와 이루어졌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그 공급가액의 2%를 세금계산서 가산세로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