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실 대표자인 ○○○가 청구인에게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목】
증여
【재결요지】
주식명의신탁을 인정하여 ○○○ ○○○의 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조정금을 받았으므로 이는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는 2000.3.11.부터 2002.3.20.까지 ○○○ 주식회사(○○○, 섬유 및 자동차부품 제조업, 1993.8. 25. 설립, 2005.10.27. ○○○등록)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로, 2007.4. 18. 형인 ○○○, 형수인 ○○○, 조카인 ○○○ 명의로 등재된 ○○○(주) 발행주식 31,000주(○○○ 24,000주, ○○○과 ○○○ 각 3,500주)에 대한 명의개서를 하고 이를 명의신탁주식의 소유권환원으로 보아
의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43,055,610원(○○○분 35,976,250원, ○○○ㆍ○○○분 각 3,539,68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년 1월 ○○○의 증여세 신고에 대한 세무조사에서는 ○○○의 증여세 신고를 적정한 것으로 보았으나, ○○○의 실 대표자겸 경영자인 ○○○가 형인 ○○○, 형수인 ○○○ 및 조카인 ○○○(○○○의 자, ○○○ㆍ○○○ㆍ○○○ 3인을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명의로 ○○○ 발행주식 1,008,130주(○○○ 708,130주, ○○○과 ○○○ 각 150,000주, 이하 "쟁점 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한 것을 확인하고 2009.6.12. 청구인에게 1996년 및 1997년 귀속 증여세 합계 926,045,130원([별지]<표>참조)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한편, ○○○는 2007.5.3., 청구인 ○○○는 2008.1.29. 서로를 피고로 하여 "주식인도 청구" 및 "주주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다가, 양 당사자가 2008.4.23. ○○○의 조정결정(○○○)을 받아들인 결과 ○○○가 2008.5.9. ○○○로부터 조정금 17억2천3백만원을 수령한 후,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2009.5.31.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590,824,02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그 후, 청구인 ○○○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 2
에서 규정한 경정청구기간 내인 2009.6.24. 조정금 17억2천3백만원은 동업관계 해약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 납부한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09.8.17. 동 조정금은 사건합의에 따른 조정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 ○○○는 1984.3.26.부터 동생 ○○○와 ○○○이 동업을 하던 ○○○의 상무로 재직하였는데, ○○○이 대표이사 직을 내놓은 후에는 동 직위에 취임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당시 ○○○는 회사가 자금압박에 처하였을 무렵 대여한 2억5천3백만원을 출자로 전환함은 물론, 현금 1억2백만원을 출자하였으며, 입사직후 친구인 ○○○로부터 빌린 4억5천만원 등 합계 8억5백만원을 출자하였다. 또한, 청구인 ○○○는 1984년부터 1986년까지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5억원 상당을 대출받아 회사가 사용한 적이 있으며, 1987년에는 ○○○ 소재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대금 4억30백만원을 회사가 은행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는 등 동업자금 명목으로 약 15억원에서 20억원 상당을 출자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인 ○○○의 적극적인 기여로 회사는 수익을 내기 시작하였으며, 사업확장 일환으로 1993년에는 ○○○(주)을 설립한 이래, ○○○(주), ○○○(주), ○○○(주) 등을 차례로 설립하였다.
(2) ○○○가 2005.10.27. ○○○에 제출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보면, 청구인의 ○○○(주)에 대한 지분이 실질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주)은 ○○○와 청구인 사이의 분쟁이 있은 후 청구인의 배당금 지급요구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배당금을 지급하였으며, ○○○ 등에 근무한 전ㆍ현직 직원들도 청구인 ○○○가 회사의 주주이자 사주였음은 물론, 경영자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3) 청구인의 ○○○ 보유주식내역을 보면, 설립당시 발행주식 10,000주를 ○○○ 3,000주, ○○○과 ○○○ 각 500주를 소유하였고, 1996년 유상증자시 ○○○ 36,000주, ○○○과 ○○○ 각 6,000주, 1997년 유상증자시 ○○○ 21,000주, ○○○과 ○○○ 각 3,500주, 2003년 무상증자와 2004년 액면분할을 거쳐 2005년 기업공개시에 ○○○가 900,000주, ○○○과 ○○○는 각 150,000주를 소유하였다. 그런데, ○○○는 2007.5.3. 청구인의 소유지분(당시 ○○○는 708,130주, ○○○과 ○○○는 각 150,000주이며, ○○○는 소송제기 이전에 191,870주를 매각함)이 자신의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주식인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명의신탁 주식이 아니라 동업관계에서 형성된 청구인 소유라고 응소하였으나, 법원은 청구인 ○○○와 ○○○가 동업관계였고 ○○○가 동업을 위하여 투자를 많이 한 점은 인정되나, ○○○가 현재 은퇴를 하였고 ○○○ 측이 ○○○ 등을 경영하고 있으니 현 경영자에게 주식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는 대신 현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동업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가 청구인 ○○○에게 17억2천3백만원을 지급하고(단, 법원은 법정에서 "○○○의 기 투자분에 대한 정산성격을 가지므로 기타소득이 되지 아니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청구인은 ○○○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주식인도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조정결정을 하였다.
(4) 설령, 쟁점 주식이 명의신탁주식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청구인 ○○○가 동업과정에서 출자한 막대한 금원을 증여하거나 대여하였다는 것인데, ① 청구인 ○○○가 자신에게 아무 이익도 없이 개인 재산을 증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성립될 수 없고, ② 금전을 대여하였다면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회사 서류상 대여금으로 계상하는 등의 최소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나 그러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③ ○○○은 물론, 계열사들의 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것은 청구인 ○○○가 동업자금 명목으로 출자를 하여 주식을 인수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5) 청구인은 쟁점 주식과 관련하여 명의신탁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이 건 관련 민사소송과정에서 명의신탁확인서를 징구하여 보관하였다는 송순 상무도 그러한 적이 없다고 사실확인을 하여 이미 재판과정에 검증받은 바 있다.
(6) 처분청은 법원의 조정결정문에 기재된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한 주식인도 절차를 이행하라"는 문구에만 집착하여 마치 법원이 쟁점 주식에 대하여 ○○○의 명의신탁주식을 인정한 것으로 오해하나, 조정이란 법률관계에 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의 결과인 판결과는 다른 것으로서 당사자 간 상호양보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타당한 결론을 유도하는 분쟁해결 수단일 뿐이다. 법원의 조정결정문에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한 주식인도절차를 이행하라"고 조정문구가 나온 것도 현 경영자인 ○○○ 측에서 명의신탁을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 ○○○는 경영에 관여하고 있지 아니하여 현금을 정산받는 것이 상호불만을 최소화하는 길이라는 의미에서 ○○○ 측은 "주식"을 인도받고, 청구인은 "현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하여 동업관계를 정산하는 취지에 불과하지 법원이 명의신탁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법원이 청구인 ○○○가 보유하던 주식을 매각한 것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한 것은 이를 ○○○의 주식으로 인정하고 그 매각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을 밝히는 것으로 법원은 주식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인정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주) 주식이 ○○○의 명의신탁주식이라기보다는 ○○○와 청구인 ○○○ 사이의 동업지분에 따른 공동소유라고 판단하고, 동업관계를 정산한다는 취지에서 ○○○는 주식을 분배받고, 청구인들은 금전을 분배받는 방법으로 조정을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또한, 청구인 ○○○는 ① ○○○와 동업을 시작하면서 약 8억5백만원 상당을 동업자금으로 출자하였고, ② ○○○의 강화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개인 소유의 석촌동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중 약 4억30백만원으로 ○○○의 기존 은행차입금을 변제에 사용하였으며, ③ ○○○ 등 5개 회사의 대표이사 직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급받은 급여와 배당금 등 약 15억원 내지20억원을 동업자금으로 투자하여 회사의 자본금확충 및 부외자금으로 사용하였고, ④ ○○○의 은행대출 등의 담보로 청구인 ○○○의 부동산 제공에 힘입어 ○○○은 1984년부터 1986년까지 3년 동안 은행으로부터 약 5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위와 같이 청구인 ○○○는 동업을 위하여 유형ㆍ무형으로 기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정 결정에서 인정된 17억2천3백만원은 ○○○와의 동업을 위하여 출자한 금액에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청구인 ○○○가 신고한 종합소득세 중 법원조정금 17억2천3백만원은 동업관계 청산에 따라 분배되는 청산금 내지 동업지분 침해에 따른 적극적 손해배상금으로서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받은 것이므로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04.4.9. 같은 뜻).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는 ○○○로부터 쟁점 주식을 명의수탁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 2008.4.23. 주식인도청구) 제2항에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주식인도절차를 이행하라고 되어 있으며, 이 건 조사당시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한 바 있으므로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 ○○○는 법원조정금은 금전손해에 대한 배상금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는 ○○○(주) 발행주식 중 청구인 명의로 된 주식은 자신이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주식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가 아니라 자신이라고 주장함은 물론, ○○○(주)의 발행주식도 자신의 소유라고 소를 제기하였으며(○○○), 또한 ○○○의 주식도 자신의 소유라고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8.4.3. ○○○의 조정조서에 의하여 주식명의신탁을 인정하여 ○○○ ○○○의 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조정금을 받았으므로 이는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의 실 대표자인 ○○○가 청구인에게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와 ○○○가 주식인도청구 소송 등을 진행하다가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가 ○○○로부터 지급받은 17억2천3백만원을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법(1995.1.1.부터 시행하는 것)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ㆍ제7호에 규정된 국세ㆍ지방세 및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7.1.1.부터 시행하는 것) 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3)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4)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7. 사례금
(5)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6)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 4
(소유에 준하는 보유)
법 제21조 제1항에서 "소유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는 1984.3.26. ○○○의 상무로 업무를 개시한 후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당시 금전 2억5천3백만원을 투자하였다가 출자로 전환함은 물론, 현금 1억2백만원을 출자하였으며, 1984년 입사 후 ○○○로부터 4억5천만원을 빌려 회사에 출자를 하는 등 합계 8억5백만원을 현금 출자하였고, 1984년∼1986년 중 청구인 ○○○의 개인 부동산을 담보로 5억원의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며, 1987년 ○○○ 개인 ○○○소재 부동산 처분대금 중 4억3천만원으로 ○○○의 은행차입금을 상환하는 등 동업자금으로 약 15억원 내지 20억원을 출자하여 쟁점 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인 ○○○는 2008.4.3. ○○○의 조정조서에 따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지급받은 조정금 17억2천3백만원에 대하여 자신이 투자한 금액을 반환 받은 것이므로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가 2005.10.27. ○○○ 및 ○○○에 제출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및 보유형태별 보유내역은 다음과 같다.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 4
제1호: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경우
(3) 청구인은 명의개서된 쟁점 주식에 대하여 1998.12.31.까지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한 사실이 없다.
(4) ○○○의 주식변동상황은 다음과 같다.
(5) ○○○는 ○○○의 주식 중 청구인 명의로 된 주식은 자신이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주식인도청구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가 아니라 자신이라고 주장하면서 ○○○(주) 발행주식도 자신의 소유라고 소(○○○)를 제기하였으며, ○○○의 발행주식도 자신의 소유라고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8.4.3, ○○○ 조정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주식인도절차를 이행하기로 인정하여 ○○○ 및 ○○○의 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조정금 17억2천3백만원을 지급받았다.
(6) ○○○이 2008.4.23. 주식인도청구 사건(OOOOOOOOOOO)에 대하여 조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피고(청구인 ○○○ㆍ○○○ㆍ○○○)들은 원고(○○○)가 ○○○의 설립자이자 운영자임을 인정하기로 한다.
② ○○○와 ○○○, ○○○는 2008.5.23.까지 원고로부터 조정금 17억2천3백만원(위 기간 도과시 연 20%의 지연손해금 가산)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와 ○○○, ○○○는 예탁자 ○○○ 주식회사의 고객으로서 가진 ○○○ 발행의 액면금액 500원 기명식 보통주 ○○○ 708,130주, ○○○ 150,000주, ○○○ 150,000주에 관한 공유지분에 대하여 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주식인도절차를 이행한다.
③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위 조정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소외 ○○○ 발행의 액면금액 5,000원 보통주 72,000주 및 원고와 소외 조인회가 보유하고 있는 ○○○ 주식 일체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며, 원고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호 및 소외 조인회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의 소를 각 취하한다.
④ 원고는 피고 ○○○가 소외 ○○○ 발행 주식 191,870주를 매각하여 취득한 772,525,540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민ㆍ형사상 일체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7) 이 건 관련인 ○○○의 사실확인서에는 "1984년부터 1996년까지 ○○○의 신용을 믿고 일금 사억오천만원을 빌려주었으며 ○○○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8) 이 건 관련인 ○○○ 외 18명의 사실확인서에는 "○○○가 대주주로서 ○○○을 창업하였으며, 부지 매입과 공장건설에 총력을 다 하였고 회사를 소유하고 경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9) 청구인 ○○○는 2007.1.31.부터 2007.3.7.까지 자신 명의로 된 ○○○ 발행주식 191,870주를 772,525,540원에 매각하고, 해당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있다.
(10)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하여 먼저, 쟁점 ①인 ○○○의 실 대표자인 ○○○가 청구인에게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 ○○○는 ○○○의 동업자금으로 약 15억원 내지 20억원을 출자하여 쟁점 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을 설립한 ○○○는 ○○○와의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한 2006년까지 쟁점 주식에 대한 배당권, 의결권 등 모든 권리를 자신이 직접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한 바 있고, 이와 달리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주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의 조정조서와 같이 청구인 ○○○는 ○○○로부터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주식인도절차를 이행하는 대신,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금전 17억2천3백만원을 지급받고 관련 소송이 종결된 것임을 감안하면, 쟁점 주식에 대한 소유권은 청구인이 아니라 ○○○에게 있고 따라서 처분청이 ○○○가 청구인에게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1) 다음으로, 쟁점 ②인 청구인 ○○○가 ○○○로부터 지급받은 17억2천3백만원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 ○○○는 법원조정금 17억2천3백만원을 동업관계 청산에 따라 분배되는 청산금 내지 동업 지분 침해에 따른 적극적 손해배상금으로서 사례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동업자금으로 투자하였다는 금액이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점, ○○○의 조정조서와 같이 청구인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쟁점 주식을 인도하는 대신 법원조정금을 수령하여 투자금 반환과 같은 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 점, ○○○을 설립한 ○○○가 상무 또는 대표이사로 재직한 청구인에게 경영참여에 대한 사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법원조정금을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증여세 과세특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