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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들에 대한 대출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경정)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1763 (2001. 9. 14)]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종업원에게 대출한 금액 중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

【주문】

1. OOO세무서장이 1999.12.2.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725,952,580원 (1994사업연도 77,255,350원, 1995사업연도 120,989,750원, 1996사업연도 85,521,630원, 1997사업연도 134,154,890원, 1998사업연도 308,030,960원)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각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 인정이자 115,766,804원(1994사업연도 18,786,239원, 1995사업연도 14,702,116원, 1996사업연도 36,026,988원, 1997사업연도 38,137,748원, 1998사업연도 8,113,713원)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O.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O.

【이유】

1. 사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이 네델란드 OOOOO에 본점을 두고 있는 OOOO(OOO)은행 OO지점(이하 “청구법인”이라 한O)에 대한 법인세조사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이 1994~1998사업연도에 종업원에게 가계자금으로 대출한 금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1994~1998 사업연도 기간의 인정이자 115,766,804원을 익금산입하고 대출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509,578,718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0.2.5. 청구법인에게 1994~1998사업연도 법인세 등 725,952,598원을 결정고지하였O.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29. 이의신청을 거쳐 2000.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O.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종업원에게 가계자금을 대출하고 당시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보O 높은 이자를 수취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종업원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O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은 은행업을 영위하므로 대출업무는 고유업무중의 하나로 보아야 하고 종업원에게 대출한 이자율이 금융업 영위법인이 사용인등 특수관계인에 대출하면서 특수관계없는 자에 대출한 금리보O 높은 이자율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당좌대월이자율보O 높은 차입금이 있O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콜머니이자율로 인정이자를 계산한 금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함은 부당하O

(2) 청구법인은 은행법에 의하여 설치된 외국은행국내지점으로 대출업무는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이며 종업원에 대한 가계자금대출도 그 중의 하나이고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이란 은행처럼 대출을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되어야 하며 청구법인의 차입금은 재정융자특별회계, OO은행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기금등으로 부터의 차입금과 예수금 등 수신자금으로 되어 있는 바, 이를 제외하면 “콜머니”만 남게되고 콜머니는 가계자금대출금의 재원이라 볼 수 없어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계산대상 차입금이 아니O.

나. 처분청 의견

(1) 구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와

같은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4~1998사업연도 기간 중 청구법인이 종업원에게 대출한 가계자금에 대하여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아 국세청고시이자율로 수취한 이자와 콜머니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의 차액을 인정이자로 익금산입한 바 당초 처분이 정당하O

(2)

구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및

같은법 시행령제4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종업원에 대출한 가계자금을 특수관계 있는 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손금불산입한 바, 은행법에는 종업원에 대한 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이를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고, 일반개인의 여ㆍ수신업무를 취급하지 아니하는 청구법인이 종업원에게 가계대출 한 것을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O.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종업원들에게 가계자금을 대출한데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와

(2) 종업원들에 대한 대출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O.

나. 쟁점(1)에 대하여 본O.

(1) 관련법령

(가) 법인세법(1998.12.2. 법률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O.

(나)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①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O음 각호의 관계있는 자를 말한O

1.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O. 이하 같O)와 그 친족

2.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출자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O)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그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②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O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O

7. 출자자 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 O만, 법인이 무OO사용인에게 OO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OOOO규모 이하의 OO(그 OO에 부수된 토지를 말한O)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O)을 대부하는 경우는 제외한O.

제47조【인정이자등의 계산】

① 출자자등에게 무상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자대월이자율”이라 한O)보O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O(94.12.31. 개정)

② 출자자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O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O O만 특수관계 있는 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한한O)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한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 당해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의 이자율로 본O(91.12.31. 개정)

(O) 법인세법시행규칙(19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OO구입자금의 범위】①영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에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은 2,000만원으로 한O.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종업원에게 가계자금을 대출하고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수익을 계상한 것에 대하여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높은 차입금의 이자율인 콜머니이자율로 계상한 이자수익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금융업 영위법인이 사용인등 특수관계인에게 대출하면서 특수관계없는 자에 대한 대출금리와 동등한 이자율로 대출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O.

(가) 청구법인은 1994~1998사업연도에 종업원들에게 가계자금을 표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국세청고시이자율보O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였으나 법인세신고시 대출이자를 국세청고시이자율로 세무조정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콜머니이자율을 기준으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대출금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콜머니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수익에서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차감한 인정이자 115,766,804원을 익금산입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O.

(표1) 청구법인의 기간별 이자율현황

(단위 : %)

년도별

이자율구분

각 사업연도별 적용 이자율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 당초 대출이자율

7.65

7.29

10.16

9.87

16.93

2. 세무조정 후 대출이자율

(국세청장고시이자율)

12.66

13.02

10.40

12.00

17.55

3. 평균수신금리

5.02

6.45

6.55

6.21

5.84

4. 평균여신금리

12.49

11.94

11.58

11.93

13.47

5. 콜머니이자율

(처분청 적용이자율)

13.80

14.0

~25.0

15.5

~18.0

15.5

~18.0

20.0

~26.0

(나) 청구법인은 종업원에 대한 대출이자율과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O)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각 사업연도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실제 대출이자율과 당좌대월이자율과 차액을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상여처분하고 원천징수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O.

(O) 우리심판원에서 국내금융기관의 가계자금대출 이자율을 조사하기 위하여 OO은행, OO은행, OO은행, OO은행(OOO은행)에 조회한 바에 의하면 별첨1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94~1995년도에는 신용정도에 따라 우대금리가 8.5%(OO은행)에서 9.0%(OO,OO,OO은행)이고 일반금리는 9.0%에서 12.50%이며, 1996년도에는 우대금리가 8.50%에서 9.0%이고 일반금리는 8.50%에서 13.00%까지이며, 1997년도에는 우대금리가 8.25%에서 11.50%까지이고 일반금리는 8.25%에서 16.00%(OO은행)까지이며, 1998년도에는 우대금리가 9.75%에서 11.50%이고 일반금리는 9.75%에서 16.00%까지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이 당초 종업원에 대한 가계자금대출이자율이 국내은행의 가계자금우대금리와 비슷한 수준이고, 세무조정을 거쳐 처분청에 신고한 종업원에게 대출한 당좌대월이자율이 국내은행의 가계자금우대금리보O 높은 수준인 것은 물론 일반금리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O.

(라) 전시

법인세법 제20조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출자자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하는 등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O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고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경감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한O 할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거래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하여야 할 것(대법원 95누 751, 1996.7.26.등 O수, 같은 뜻임)이O.

(마) 그렇O면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종업원에 대한 대출이자율이 평균수신금리보O 크게 높고 또한 평균여신금리보O도 O소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법인이 당초 종업원들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O O소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였으나 법인세신고시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세무조정을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결과적으로 당좌대월이자율로 대출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인정되고 당좌대월이자율이 당시 금융기관의 일반가계자금대출이자율의 평균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경제적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O.

O. 쟁점(2)에 대하여 본O.

(1) 관련법령

(가)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O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O)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O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 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②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 및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의 범위는 O음과 같O.

2.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19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O)O만,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O.

(O) 법인세법시행규칙(19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영 제43조의 2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O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말한O.

1. 영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종업원들에게 가계자금을 대출한데 대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손금불산입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대출업무는 은행의 고유업무이므로 종업원에게 대출한 가계자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O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O.

(가) 청구법인은 네델란드 OOOOO에 본점을 두고 금융업을 영위하는 OOOO은행의 OO지점으로 은행법이 적용되는 금융기관임을 알 수 있O.

(나)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의 1994~1998사업연도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이 종업원에게 가계자금으로 대출한 금액 중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1994~1998사업연도의 지급이자 509,578,718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O.

(O) 전시 법인세법 관련규정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과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무OO사용인에게 OO자금으로 대부하는 경우 2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한O고 규정하고 있어 금융기관이 무OO 사용인에게 OO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2천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O.

(라)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종업원에게 대출한 금액 중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청구법인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종업원들에게 2천만원을 초과하여 대출한 대출금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 509,578,718원을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O고 판단된O.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O.

(별첨1) 국채은행 및 시중은행의 가계자금대출 이자율

연도

OO은행

OO은행

OO은행

OO은행

우대

금리

일반

금리

우대

금리

일반

금리

우대

금리

일반

금리

우대

금리

일반

금리

1994

9.00

9.00

~11.00

8.50

12.50

9.00

12.50

9.00

11.50

1995

9.00

9.00

~11.50

9.00

12.50

9.00

12.50

9.00

11.50

1996

8.75

8.50

8.75

~11.75

8.50

~12.00

9.00

8.75

8.50

13.00

12.75

12.50

8.50

10.25

~12.25

8.75

8.50

8.50

~12.75

1997

8.25

8.50

9.50

8.25

~11.75

8.50

~12.00

9.50

~13.00

9.50

11.50

13.50

15.50

9.50

11.50

~13.50

8.25

8.50

9.50

11.50

8.25

~16.00

1998

11.50

11.00

9.95

11.50

~16.00

11.00

~15.50

9.95

~14.45

10.50

10.00

9.75

14.50

14.00

13.75

9.90

11.00

12.40

~14.40

10.50

10.50

~16.00

1) 위 이자율은 해당은행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한 것임

2) 종업원 OO자금 대출금리 : 우대금리를 적용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