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6중1201 (1996. 8. 2)]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환급금이 계좌이체되어 환급금이 지급된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ㆍ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ㆍ
같은법 제68조
ㆍ
같은법 제81조
를 종합하여 보면「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의 결정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에 주소를 둔 청구인은 환급금이 계좌이체되어 환급금이 지급된 95.8.23일부터 90일이내인 95.11.21일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36일이 경과한 95.12.27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