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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행위가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경우 총수입금액 계산 및 소득표준율 적용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0광1247 (1990. 9. 1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총수입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처인 OOO의 진술외에 청구인이 따로 주장하는 금액 및 이를 입증할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위 청구인의 처인 OOO의 진술을 근거로 한 처분청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 OOOOO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88.3.14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35.5평방미터 및 동지상건물 369.29평방미터를 양도하였고, 88.5.30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52평방미터의 324분의 172지분을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88.3.17 전라남도 나주군 다도면 OO리 O OOOO 소재 임야 4,165.5평방미터를 취득하였고, 88.5.30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201.9평방미터 및 동지상건물 59.37평방미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실지 양도가액에서 부가가치세 해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이 금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88년귀속 종합소득세 4,263,890원 및 동방위세 967,810원을 결정고지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2.16 이의신청 및 90.3.28 심사청구를 거쳐 90.6.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88년중 양도한 부동산인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35.5평방미터 및 동지상건물 369.29평방미터와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52평방미터의 324분의 172지분은 당초 채권확보를 위해 취득하였다가 채권회수수단으로 양도한 것이고, 88년중 취득한 부동산인 전라남도 나주군 다도면 OO리 O OOOO 소재 임야 4,165.5평방미터는 선산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하였으며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201.9평방미터 및 동지상건물 59.37평방미터는 재산유지관리를 위해 취득한 것이므로 이상의 부동산 양도와 취득행위가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거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매매업자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다음으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도 청구인의 진술이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근거로 총수입금액을 계산하고 이 금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88.3.14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35.5평방미터 및 동지상건물 369.29평방미터를 양도하였고 88.5.30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52평방미터의 324분의 172지분을 양도하였으며 88.3.17 전라남도 나주군 다도면 OO리 O OOOO 소재 임야 4,165.5평방미터를 취득하였고 88.5.30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201.9평방미터 및 동지상주택 59.37평방미터를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부가가치세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부동산매매업의 과세에 있어서 부동산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사실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94조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행위가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경우 총수입금액 계산 및 소득표준율 적용이 적법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청구인은 88년중 양도한 부동산인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35.5평방미터 및 동지상건물 369.29평방미터와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52평방미터의 324분의 172지분은 당초 채권 확보를 위해 취득하였다가 채권회수수단으로 양도한 것이고, 88년중 취득한 부동산인 전라남도 나주군 다도면 OO리 O OOOO 소재 임야 4,165.5평방미터는 선산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하였으며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201.9평방미터 및 동 지상건물 59.37평방미터는 재산유지관리를 위해 취득한 것이므로 이상의 부동산양도와 취득행위가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거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매매업자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부동산거래에 사업의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당심에서 조사한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 중 86년 이후분만 보더라도 86년에 1회취득 2회양도, 87년에 2회취득 1회 양도, 88년에 3회취득 4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는 그동안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말해주며 이와같은 사실에서 사업의 목적이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미루어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근거로 총수입금액을 계산하고 이 금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종합소득세액을 결정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총수입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처인 OOO의 진술외에 청구인이 따로 주장하는 금액 및 이를 입증할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위 청구인의 처인 OOO의 진술을 근거로 한 처분청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달리 잘못이 없고 단지 부당하다는 주장외에 실지 총수입금액도 제시하지 않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위 총수입금액에 따른 과세표준을 산출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제94조

같은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매매차익을 계산하고 종합소득세액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토지등 매매차익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