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목】
부가
【재결요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지금을 구입하여 판매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품수불부 등 관련 장부와 기타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지금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OO OOO이라는 상호로 금은시계 소매업을 운영(2004년 폐업)한 사업자로서, 서울특별시 OOO OOO OOOO에서 금지금 도매업을 영위한 O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1년 2기 과세기간에 8,000천원과 2002년 1기 과세기간에 20,999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4.2.17.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외법인이 실제 거래사실이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
음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을 자료상 혐의 사업자로 고발하는 한편,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 확정자료임을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7.2.22. 청구인에게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1,696,400원 및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4,262,790원, 합계 5,959,19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22.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김OO와 조OO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세포탈에 의한 가중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자신이 완전자료상인
것처럼 진술하였는 바,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외법인이 매번 귀금속과 시계관련 잡지 등에 광고를 한 것을
볼 때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가공자료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지 않았다면 당시 청구인의 매출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한 점 등을 감안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청구외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지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형사재판에서 그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됨에 따라 처벌을 받았고, 그 대표자가 청구인과의 거래가 가공거래였음을 이미 인정하였으며, 청구인이 현금으로 매입한 사실거래임을 주장하면서도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
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지금을 실제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복명서(2004년 11월)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지금의 판매없이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골드코스트해변 등 2,762개 업체에 세금계산서 24,852매, 공급가액 1,271억원 상당을 가공으로 발행ㆍ교부하고, 실제로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하여금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업체의 명의로 매출대금을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 대리입금하게 하였고, 입금되는 돈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2001.1.16~2002.7.2) 조OO가 조달하여 준 돈으로, 그 돈을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입금한 다음 조OO가 지시하는 가공매입처의 매입대금으로 이체하고 나중에 조OO에게 되돌리는 일을 반복적으로 하였고, 돈이 부족하여 대리입금을 못하는 경우는 현금으로 처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가공세금계산서의 교부는 이를 필요로 하는 자들의 요구에 따라 그 날의 금시세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놓으면 수요자들이 청구외법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 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김OO의 확인서 및 문답서(2004.11.2)에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내용과 같이 청구외법인이 2001년~2004년 기간동안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한 사실이 있음을 진술하였고, 이 중에는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도 포함되어 있다.
(3) 처분청의 이 건 과세자료 복명서(2006.12.28)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김OO가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 또는 수취한 사실을 일괄적으로 인정한 점, 청구인이 거래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한편,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로서 월간지에 게재된 청구외법인의 광고내용과 별지<표>와 같이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밖에 청구인이 실제로 지금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실제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ㆍ처벌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김OO가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임을 본인의 확인서 및 문답서에서 진술한 바 있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지금을 구입하여 판매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품수불부 등 관련 장부와 기타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지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지금을 실제 구입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
OOOOOOOOO
OOOO OOOOO O OOOOO OO
(OO O O)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