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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심 2010부2564 (2011. 4. 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따른결정】

조심2011부2188 / 조심2012지0220 / 조심2022서5704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률 가.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65조【결 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국세징수법 제15조 【징수유예】① 세무서장은 납기개시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5.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때. 다만, 이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ㆍ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② 납세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의 유예를 받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받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10.4.22.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수령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등기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2010.4.22. 수령한 후 일시납부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처분청의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당초 납세고지서를 폐기하고, 1차 분납고지서를 2010.4.29. 수령하였고, 이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적법하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기한내에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15조 각호의 1에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금전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일부 징수유예를 하면서 분납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징수유예 및 분납고지는 「국세징수법」에 근거한 징수처분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분납고지 및 징수유예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부과처분의 효력은 취소되지 아니하고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는 당초 부과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당초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당초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1일이 되는 2010.7.22.에야 이 건 심판청구서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접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기간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