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의 미수이자 계상액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3서1672 (2014. 2. 14)]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금전소비대차약정에 따라 가지급금의 이자수익을 계상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점, 미수이자를 가지급금으로 계정대체하는 회계처리한 뒤 세무조사 이전에 대부분을 회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미수이자 계상액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따른결정】
조심2019서0271 / 조심2019서0496
【참조결정】
국심2006서2795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2.12.13. 및 2013.1.11. 청구법인에게 한 2007년∼2011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2007년 귀속 OOO원)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