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 과다 계상 여부(기각)
【세목】
부가
【재결요지】
수임료 누락액이 오류 및 중복으로 과다 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중복된 수임료가 어떤 사건에서 발생하였는지 입증하지 못하여 당초 결정된 내용대로 과세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재단법인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소송사건을 수임하여 1998.3.18~1999.9.14 기간동안 소송사건 수행 중 2000.9.4 해임되었으나 OOO가 보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OOO를 상대로 보수금지급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후 법원의 화해결정 등에 의거 2001.12.29 40,000천원 및 160,000천원, 2002.1.15 20,000천원, 2002.5.6 180,000천원, 합계 400,000천원(이하 “쟁점수임료누락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적부심사결정에 의거 쟁점수임료누락액의 손익귀속시기가 OOO와의 사건수임약정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 상태라 하여 동 누락액을 아래 <표1>과 같이 1998년 이전(부가가치세 면세)과 1999년 2기부터 2001년 2기까지로 안분하여 2005.11.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년 2기 2,048,640원, 2000년 1기 7,863,630원, 2000년 2기 33,880,900원, 2001년 1기 11,381,080원, 2001년 2기 1,602,580원 합계 56,776,8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OOOOOOOOOO 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 OOO OOO, OOO OOO(OOOO)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작성한 청구인의 수임사건별 부가가치세 귀속시기표(이하 “귀속시기표”라 한다) 2번의 OO지방법원 OOOO OOOOO 사건과 16번의 OO지방법원 OOOOOOOOO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므로 2000년 2기에 그 착수금 20,000천원과 사례금 30,000천원을 중복계산하였으며, 귀속시기표 6번의 OO지방법원 OOOOOOOOOO 사건은 1999.9.5 OOO로부터 사건 수임시 착수금 10,000천원과 사례금 10%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가 OOO 이사들의 반대로 7일 후인 1999.9.12 착수금 10,000천원과 사례금 10,000천원으로 당초 약정을 변경한 것이므로 2001년 1기분에 50,000천원을 과다계산한 것이고, 귀속시기표 14번 OO지방법원 OOOOOOOOOO 사건은 변호사수임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기 전인 1998.6.21 수임한 사건이므로 이를 과세대상 수임료로 보아 2001년 2기분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변호사로서 OOO로부터 소송사건을 수임하여 1998.3.18~1999.9.14 기간동안 소송사건을 수행하던 중 2000.9.4 해임되었으나 OOO가 수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OOO를 상대로 보수금 지급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400,000천원을 화해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위 보수금지급소송 판결문에 나타난 수임사건의 약정서에 의거 위 400,000천원의 공급시기를 구분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조사내용
가. 쟁 점
쟁점수임료누락액이 오류 및 중복 등으로 과다 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1998.12.28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부가가치세법 부칙 (1998.12.28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조사
(1) 청구인은 사건의뢰인인 OOO로부터 1998.3.18~1999.9.14 기간동안 수임한 사건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하던 중 2000.9.4 OOO로부터 일방적으로 해임된 사실, 청구인이 OOO를 상대로 보수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화해결정에 의거 2001.12.29 40,000천원 및 160,000천원, 20002.1.15 20,000천원, 2002.5.6 180,000천원 총 400,000천원을 지급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위 보수금청구소송사건의 판결문 및 소장에 기재된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임한 사건의 약정서에 의거 쟁점수임료누락액 400,000천원의 공급시기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인 판결일이나 해임일로 보아 위 수임료누락액을 각 과세기간분으로 구분하여 1998.12.31 이전에 착수된 소송사건의 수임료와 관련된 100,000천원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아 제외하고 나머지 수임료 300,000천원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 건은 처분청이 쟁점수임료누락액 400,000천원중 면세분 100,000천원을 차감함으로써 300,000천원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고, 청구인은 위 300,000천원 중 중복계산분 50,000천원, 과대계산분 50,000천원, 면세대상 10,000천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4)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보수금지급을 결정한 소송사건 및 실제 수령금액의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로부터 아래 <표2>와 같이 각 사건별로 구분하여 총 400,000천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OOOOOOOOOOOOO OOO OOOO O OO OOOO
(OOOOO)
(5)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령한 400,000천원을 당초 수임사건의 약정서와 대사한 후 아래 <표3>과 같이 공급시기와 공급가액을 확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OOOOOOOOOOOOOOOOOO OOO OO OOO OOOOOO
(OOOOO)
(6) 이 건 조사당시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OOO로부터 사건의뢰 받은 수임료(성공보수 등 포함)를 2001.12.29 200,000천원, 2002.1.15 20,000천원, 2002.5.6 180,000천원, 총계 400,000천원을 수령하였으나 2001년 및 2002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누락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OOO 이사장의 확인서에 의하면 400,000천원을 청구인의 보수금으로 지급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위 OOO 이사장의 확인서에 첨부된 영수증 4매 중 청구인이 OOO로부터 2002.5.6 180,000천원을 수령하면서 작성한 영수증의 하단 부분에는 청구인과 OOO간의 소송으로 인한 착수금, 사례금 등 관계 일체는 모두 완결되었고, 앞으로 서로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추가로 1,200,000천원의 청구는 포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이 귀속시기표 2번의 OOOO OOOO OOOOO 사건과 16번의 OOOO OOOOOOOOO 사건이 동일한 사건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약정서(1999.8.30)에 의하면, 채권자인 (주)OOOOOO이 채무자인 OOO 소유 부동산에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사건(OOOOOOOO)에 대하여 OOO가 청구인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착수금 20,000천원, 승소 또는 화해 등으로 종결시 사례금 30,000천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나고,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1999.8.30)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의신청인(채무자) OOO를 소송대리하여 이의피신청인(채권자) (주)OOOOOO을 상대로 하여 OOOOOOOOO 사건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OO지방법원에 제기(OOOOOOOOO)한 사실이 나타나며, 제소명령신청(2000.4.12)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청인(채무자) OOO를 소송대리하여 피신청인(채권자) (주)OOOOOO을 상대로 OOOOOOOOO사건(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소정기간내에 본소를 제기하는 명령을 구하는 제소명령신청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귀속시기표 6번의 OO지법 OOOOOOOOOO 사건의 수임료가 50,000천원 과다계산되었다는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당초 약정서(1999.9.5)에 의하면, 원고 한OO 외 1인이 OOO를 피고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OOOOOOOOO)에 대하여 OOO가 청구인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착수금 10,000천원, 사례금은 승소금액의 10%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나고, 변경 약정서(1999.9.12)에 의하면 위 1999.9.5 약정한 사례금 10%를 변경하여 사례금 10,000천원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귀속시기표 14번 OO지법 OOOOOOOOOO 사건은 1998.6.21 수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약정서(1998.6.21)에 의하면, 피고 이OO에 대한 무고ㆍ배임죄의 형사사건(OOOOOOOOO)에 대하여 OOO가 1998.6.21 청구인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착수금 5,000천원, 사례금 5,000천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8)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OOO를 상대로 제기한 보수금청구사건(4건)의 판결금액 전부를 수령한 것이 아니라 400,000천원만 수령하고 나머지 1,200,000천원은 포기한 사실이 청구인이 OOO에게 작성해 준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을 감안할 때 귀속시기표 2번의 OO지법 OOOO OOOOO 사건과 16번의 OO지법 OOOOOOOOO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으로 보아 그 수임료 50,000천원이 중복계산되었을 개연성은 있다고 하더라도 위 포기한 1,200,000천원에 포함되었다고 보여지는데도 중복된 수임료가 어느 사건과 관련되어 수령한 것인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고, 귀속시기표 6번의 OO지법 OOOOOOOOOO 사건의 경우도 사례금을 당초 10%로 약정하였다가 10,000천원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변경된 약정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변경된 약정서 외에 다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변경계약을 한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또한 과다계산된 수임료 50,000천원이 수임료 수령을 포기한 어느 사건과 관련된 것인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귀속시기표 14번 OO지법 OOOOOOOOOO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약정서에는 그 약정일자가 1998.6.21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결문상에는 그 약정일이 1999.6.21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9)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OOO를 상대로 제기한 보수금청구사건(4건)의 판결문 등에 나타난 청구인의 수임사건을 기준으로 하고, 동 수임사건의 약정서에 나타난 약정일자와 판결일자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이 실제 수령한 400,000천원의 공급시기 및 공급가액을 확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