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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2전4391 (2012. 11. 1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청구인이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 건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고 이에 터잡은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제55조

(불복)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

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 제6항 및 제61조 제1항은 “당해 처

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내등기우편종적조회, 이의신청서 및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처

청은 2012.4.16.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에 대한 2009년 제2

기 및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각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12.4.17

. 동 고지서를 수령한 후 이에 불복하

이로부터 91일이 도과한 2012.7.17.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가,

2012.7.30. 처분청으로부터 각하결정을 송달받고 2012.10.12. 이 건 심

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위 법령 및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 건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은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적법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