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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6부4008 (1997. 1. 3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확정결정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청구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O 대지 1,509.8㎡ 및 지상건물 1,412㎡)을 1990.7.25 양도한 후 쟁점부동산 양도관련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1990.8.30 처분청에 하였으며, 처분청은 1996.3.31 청구인의 신고대로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하고 구

소득세법 제128조

및 동 시행령 제183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결정통지를 청구인에게 하지 아니하였다.

본 건과 같이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조세에 있어서는 각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세액의 결정과 통지가 있어야 비로소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 결정을 할 경우에도 그와 같은 결정의 통지가 없는 한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부과처분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를 내부적으로 확인ㆍ수리하였다고 해서 확인적 의미의 부과처분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인 바(대법원 97누276, 1990.4.27외 다수 같은뜻),

확정결정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청구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8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소득세법시행령」 제183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