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취소)
【세목】
법인
【재결요지】
자료상으로 의심된 자로부터 매입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이 확인되어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함
【주문】
처분청이 2003.6.13. 청구법인에게 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 및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OO,OOO,OOO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건설ㆍ토목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성운건설주식회사(이하 “자료상”이라 한다)로부터 2002년 1기에 공급가액 OOOO원의 세금계산서(2002.2.28. 및 2002.3.30. 자 각각 OOOO원, 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동 매입액(이하「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매입원가로 계상하여 2002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실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3.6.13.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고 OOOO원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5.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 유OO과 흙 운반용역에 대한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건설중기 용역대가를 지불하였으며 다만, 유OO이 미등록사업자임을 공사완료 후에 알게되어 하는 수 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이 유OO의 확인서, 약속어음 사본, 덤프트럭의 등록증 사본, 실제 수령자의 예금통장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사실이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전산자료 검색결과 유OO은 건설기계도급업을 1997.3.1. 개업하여 1998.6.30. 폐업하였으며 이 건 거래시기에는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유OO이 2003.7.31.자 확인서에서 “본인이 덤프트럭 및 사토장을 수배하고 작업비를 운전자들에게 일일이 분배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실거래자가 유OO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덤프트럭의 등록증 사본에 의하면 2개 의 트럭(OO OOOOOOO, OOOOOOOOOOOO O OO OOOOOOO, OOOOOOOOOOOO)은 이 건 거래시기 전에 폐업 및 미개업 등으로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등록증상의 명의자가 위장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OOOOOO(주) 발행의 약속어음 OO,OOO,OOO원은 청구법인의 받을어음으로서 배서내역 및 귀속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금액도 상이하므로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법인세 등을 과세하였으나, 실제는 흙 운반용역 대가 OOOO원을 청구외 유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 및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1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된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이하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청구외 유OO과 흙 운반용역에 대한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건설중기 용역대가를 지불하였으며 다만, 유OO이 미등록사업자임을 공사완료 후에 알게되어 하는 수 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았고 어음금액 OOOO원과 작업대금 OOOO원의 차액 OOO원은 추후 현금으로 반환받은 사실이 유OO의 확인서, 약속어음 사본, 실제 수령자의 예금통장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청구법인은 2002년 1기에 자료상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를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법인세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내용을 확인한 바,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료상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계좌이체 금액 OOO원 등은 전체 거래금액에 대한 대금지급이라기 보다는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수수료로 보이며, 청구법인은 실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있는 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면서 그 실거래자임을 주장하는 청구외 유OO의 확인서 및 예금계좌 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위 증빙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유OO의 2003.7.31.자 확인서를 보면, 유OO은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인 OOOO시 OO구 OO동 OOO 신축공사 현장의 토공사중 잔토처리(흙운반)를 일금 OOOO원(부가세 포함)에 하청받아 2001.11.11.~2002.1.30. 기간동안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작업대금은 2002.2.9. OOOOOO(주)의 약속어음(OO,OOO,OOO원)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았고 나머지 OOOO원은 본인이 은행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2002.4.10. 처제인 임OO 은행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외 임OO의 OO은행 예금계좌 사본에 의하면, 2002.4.10.자로 현금 OOOO원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임OO의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에 의하여 임OO은 유OO의 처제임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OOOOOO(주)가 발행한 약속어음 사본을 제출하고 있는 바 그 이면에는 ① OOOOO(주) 오OO(OOOOOOOOOOOO), ② 청구법인, ③ 유OO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OOOO OOOO OO OOOO
(4)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제 공사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제시한 덤프트럭의 등록증 사본을 검토한 바, 그 중 2개 차량(OO OOOOOOO, OOOOOOOOOOOO O OO OOOOOOO, OOOOOOOOOOOO)은 이 건 거래시기 전에 폐업 및 미개업 등으로 차량을 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 주장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덤프트럭 OOOOOOOOO의 경우는 소유자가 임OO(유OO의 처)으로 등재되어 있고, 2002.11.6. 차량 정기검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덤프트럭 OO OOOOOOO의 경우에도 처분청은 2003.5.15.을 개업일로 보고 개업일 전에 공사한 것으로 보았으나, 차량등록원부에 의하면, 위 차량은
개업일이 1995년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위 차량에 대하여 각각 1999.6.23. 폐업 및 2003.5.15. 개업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첫째,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외 임OO의 OO은행 예금계좌 사본에 의하면, 2002.4.10.자로 현금 OOOO원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둘째, 임OO의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에 의하여 임OO이 유OO의 처제임이 확인되는 점, 셋째, 청구법인이 제출한 약속어음 이면에는 ① OOOOO(주) 오OO(OOOOOOOOOOOO), ② 청구법인, ③ 유OO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넷째, 처분청은 덤프트럭 중 2대에 대하여 각각 1999.6.23. 폐업 및 2003.5.15. 개업으로 보고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차량등록원부 등에 의하여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실제로 흙공사대금 OOOO원을 유OO에게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손금불산입 및 인정상여처분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