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신고한 경우에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인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정신고기한내에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처분청이 전시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인천시 남구 OO동 OOO 소재 묘지 301평방미터를 80.3.5 취득하여 환지받은 후 환지면적 175평방미터를 87.10.30 양도하고,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인 88.9.29 양도소득세 2,206,520원 및 동방위세 220,650원을 신고납부한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88.9.1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3,095,090원 및 동방위세 4,619,010원을 과세하였다가 88.11.16 납부세액을 공제하는등 당초 결정을 경정하여 양도소득세 10,397,890원 및 동방위세 2,300,23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87.10.30 양도한 후 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기한 경과후인 88.9.29 신고한 양도가액 17,500,000원과 취득가액 7,46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 및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실지거래가액대로 결정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1호에서 법인과의 거래로서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제3호에서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여야만 실지거래가액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도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신고한 경우에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이 건 자산을 87.10.30 양도한 사실, 청구인이 이 건 자산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법정신고기한내에 하지 아니하고, 양도가액을 17,5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7,460,000원으로 하여 신고기한 경과후인 88.9.29 신고함으로써 부적법한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한편, 관련 법령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동법 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4항에 열거하고 있는 바, 동항중 제3호에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정신고기한내에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처분청이 전시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