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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출로 확정되었으므로 당초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2016전2662 (2016. 10. 2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음에도 환급하지 아니한 것은 과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제51조 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다만 세금계산서 교부 등 위반에 대한 가산세는 환급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미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관련 가산세를 제외하는 범위 내에서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따른결정】

조심2017중0526

【참조결정】

국심2007서2978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6.6.9. 청구인에게 한 <별지1> 기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세금계산서 교부 등 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제외한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7.2.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재활용품 도매 및 고철ㆍ폐품 소매업을 영위하여 온 사업자로 해당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8.25.부터 2014.10.2.까지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결과 2012년 제2기 ~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이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중 OOO 대표 김OOO, 주식회사 OOO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이고, 영수증 수취분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은 실제 매입거래 없이 주민등록번호와 금액을 기재한 가공매입이라 하여 <별지2>, <별지3>과 같이 관련 세제를 경정한 다음, 2015.1.8. 청구인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으로 OOO에 고발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2015.7.2.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가공매출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고, 가공매출에 다른 수입금액 또는 소득을 얻은 사실도 없어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2016.4.12. 처분청에 가공매출 부분과 관련하여 <별지1>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6.9.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매출 중 가공매출 부분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가공매출로 인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을 얻은 사실도 없으므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2년 제2기 ~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는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발급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 등은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국세청 법규과-1234, 2010.7.28.)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설령,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경정청구 금액 중 세금계산서 발급 등 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공매출로 확정되었으므로 당초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4>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2.7.2.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고물상을 운영하여 온 사업자인바, 처분청 조사 결과 청구인은 2012년 제2기부터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주식회사 OOO 등에게 비철 등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비철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공급가액 합계OOO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처분청의 고발에 따라 청구인은 OOO지원으로부터 2015.7.2.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OOO 2015.7.2. 선고 2015고단221 판결(조세범처벌법위반)]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별지2>, <별지3>과 같이 경정하였으나 이에 따른 환급은 하지 아니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2년 제2기 ~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 등에게 실제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출액을 기초로 하여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바, 처분청은 자료상 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에 근거하여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 등은 환급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나) 이와 같은 가공거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어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아니고, 청구인은 수입금액 또는 소득을 얻은 바도 없으므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도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두5674 판결 등, 같은 뜻임). (다)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별지2>, <별지3>과 같이 경정하였음에도 환급하지 아니한 것은 과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제51조 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겠다(국심 2007서2978, 2007.12.12., 같은 뜻임). (라) 따라서, 청구인이 당초 신고ㆍ납부한 2012년 제2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및 2012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세금계산서 교부 등 위반에 대한 가산세는 환급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7조 / 「국세기본법」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