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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4서3435 (2015. 4. 22)]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처분청은 20XX.X.XX.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하였다가 20XX.X.XX. 이 건 법인세를 직권으로 취소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 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은행업 또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사 업연도 중 OOO주식회사( 이하 “OOO”이라 한다)로부 터 수령한 감자대가 중 주식(우선주)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익금불산입비율 OOO%를 적용하고 수수료 등을 제외한 OOO을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 ㆍ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OOO의 잉여현금이 원천이고 청구법인이 출자한 부실채권 중 회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을 배제하여 2014.3.17.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ㆍ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5.4.7. 이 건 법인세를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미 받아들여져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