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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4경0973 (1994. 5. 1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건물완공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매매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동산매매업자로 인정한 처분은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8.8.4 취득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O동 OOOOO 대지 438.5㎡의 지상에 88.12.26 공장건물 980.92㎡(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88.12.29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및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인정하고 93.12.16 청구인에게 ’88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032,4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30 심사청구를 거쳐 94.2.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임대목적으로 사채를 얻어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시공회사의 자금압박으로 인한 어음부도 및 채권자의 조기채무상환 요구로 부득이 양도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건물완공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매매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동산매매업자로 인정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규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매매업 영위여부를 가리는 그 구체적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또는 그 규모와 횟수에 비추어 어느정도의 계속성ㆍ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간 확립된 대법원 및 당심판소의 견해이다. 다.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청구인은 88.8.4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8.8.20 그 지상에 공장건물 980.92㎡의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완공일(88.10.26)전인 88.9.20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88.12.29 양도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일응 수익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매매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청구인은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자금압박으로 부득이 양도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그에 과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외에도 80.10.14 부터 92.7.10 사이에 13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86.7.16부터 91.12.30 사이에 9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신축판매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