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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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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판매업의 실제 사업자가 청구법인이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심 2008중0029 (2008. 9. 1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시공사가 상가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비, 토지원가 등은 상가완공 후 분양수익에서 지급하기로 하고 건물 분양권을 배분하여 실질적인 공동사업자로 판단함

【주문】

OOO세무서장이 2007.5.11.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2.2기 198,334,730원, 2003.1기 2,362,500원, 2004.2기 8,787,230원, 2005.1기 15,539,980원, 2006.1기 19,940,420원, 2006.2기 23,480,680원 및 법인세 2002사업연도 173,736,680원, 2004사업연도 15,489,510원, 2005사업연도 35,354,690원, 2006사업연도 10,388,5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OOO과 공동으로 OOO번지 소재 OOO 신축ㆍ분양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분양수익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