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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2435 (1995. 1. 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1.

국세기본법은 제68조

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하여 93.12.30 심사청구를 하고 동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94.2.8 수령하였음이 OOO우체국이 발행한 우편물배달증명서(수령인은 청구법인이 소재한 건물의 관리직원인 OOO)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위 심사결정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하나, 이 건 심판청구의 접수일은 94.4.13로써 법정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