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기각)
【세목】
양도
【재결요지】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신고한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78.12.28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O대지 387㎡(이하 “전체토지”라 하고, 이중 청구인 지분 1/2인 193.5㎡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이중 쟁점토지를 1997.10.2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12.9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양도소득세 21,215,29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21 심사청구를 거쳐 1999.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전체토지를 국방부로부터 공동으로 819,000원에 매입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청구인 지분인 쟁점토지를 409,500원에 취득하였고 뇌졸중병으로 치료비가 급하여 쟁점토지를 7,500,000원에 매도하였으므로 이 건 실지거래가격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토지를 7,5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는 것은 기준시가와 비교할 때 신뢰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고, 다만,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 제2호에서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본다. (1) 청구인은 1978.12.28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한 전체토지중 청구인 지분인 쟁점토지를 1997.10.23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관련 등기부등본에 나타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관련증빙서류를 갖추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전체토지를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국방부로부터 819,000원(청구인 지분 409,5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7,500,000원에 매도하였으므로 이 건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취득당시 국방부장관의 매도증서와 양도당시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및 청구외 OOO의 처 OOO가 OO농협OO지점에서 1997.10.15 7,500,000원을 인출한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바, 취득가액은 1978.12.22. 국방부장관이 발행한 매도증서에 의해 확인되나 양도당시 매매계약서에 부동산중개인이 입회하지 아니하였으며 OOO 처 OOO가 대출받은 7,500,000원이 쟁점토지의 대금으로 지급되었는 지도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7,500,000원이 쟁점토지의 기준시가(140,094,000원)의 5.4%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전시 관련법령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되어야 할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을 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