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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각하)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4046 (2007. 1. 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2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이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6조

【이의신청】제6항은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ㆍ제62조 제2항ㆍ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종적조회서 및 민원사무접수조회서 의하면,

2005.8.4. 청구인의 부모 이OO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고, 2005.11.4. 청

구인이 처분청을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각각 확인되고, 2005.12.14. 처분청이 동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조사결정하였다가 2006.11.7. 재조사결과 기각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2006.11.29.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2006.11.30. 우리 심판원에

접수된 사실이 이의신청 재조사결정통보서 및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여 확인

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2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이므로 동 이의신청은 법정청구기간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는 부적합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