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목】
부가
【재결요지】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소유권 및 사용권리의 인정에 대한 합의일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나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9.10.13. (주)OO게이트와 초고속인터넷사업기본계약을 체결하여 인터넷 설비를 공급하던 중 2000.10.16. (주)OO게이트의 부도로 인하여 채권회수가 어렵게 되자 2000.10.25. “자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합의조정각서”를 작성하여 (주)OO게이트로부터 일부지역 자산(이하 “쟁점재화”라 한다)의 소유권 및 사용권리를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인수하고 2001.5.2.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은 O,OOO,OOO,OOO원으로,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재화의 공급시기를 2000.10.25.로 판단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6.30.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O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4. 이의신청을 거쳐 200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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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제2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 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예규에 의하면 ‘이용가능 하게 되는 때’라 함은 사용ㆍ수익 등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ㆍ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게이트간의 합의조정각서 체결일인 2000.10.25.을 쟁점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매설되어 분리가 가능한 쟁점재화를 (주)OO게이트와 합의조정각서를 체결하고 그 소유권과 사용권리를 인정받았으나 당시에는 이미 ㈜OO게이트와 OOOOOOO(주) 사이에 쟁점재화에 대한 공동사업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쟁점재화는 ㈜OO게이트와 OOOO하이텔㈜의 상호협의 하에서만 변경할 수 있으며 합의각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행사를 제한받는 불완전한 권리행사의 상태이었으므로 공동사업자 중 다른 일방이 통보한 공동사업계약 만료일(OOOOOOOOO사업 만료계약일)의 다음날인 2001.5.2.(5.1. 일요일)을 쟁점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으로, 당해 자산의 소유권의 존재 및 사용권리를 인정하는 합의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이다.
다만, 재화의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급하고 추후에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에 시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소유권 및 사용권리의 인정에 대한 합의일인 2001.10.25.(채권채무상계일 : 잔금청산일)을 재화의 이용가능한 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나 2001.5.2. 자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주)OO게이트로부터 인수한 쟁점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체세법 (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된 것)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된 것)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주)OO게이트로부터 합의조정각서 체결일(2000.10.25.)
에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하였고 (주)OO게이트와 OO하이텔(주)간에 체결한 공동사업만료일(2001.5.1)에 쟁점재화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2001.5.2. 수취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1999.10.13. (주)OO게이트와 초고속인터넷사업 기본계약을 체결하였고 2001.10.16. (주)OO게이트의 부도로 인하여 2000.10.25. (주)OO게이트로부터 자산의 소유권 존재 및 사용권리를 인정하는 내용의 ‘합의조정각서’를 체결한 사실을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2) 먼저, 청구법인이 1999.10.13. (주)OO게이트와 체결한 초고속인터넷사업 기본계약서를 보면, 제2조 (계약 목적)에서 「“갑[(주)OO게이트]”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시행 및 추진하고 있는 사업영역(초고속인터넷망 사업의 경우 OOOOOOOOO 사업 포함) 내에 구축되는 설비를 “을[(주)OOO]”의 책임 및 권리 하에 납품, 설치, 시운전 및 사후관리를 안정적이고 조직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본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또한, 본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은 추후 “갑”과 “을” 사이에 계약되는 제3조제1항,제2항,제3항에 대한 단위발주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의 내용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6조 (설비의 소유권)에서는 「1. “을”이 구축한 설비의 소유 및 점유의 권리는 “을”에게 있다. 2. “갑”이 설비구축에 대한 완료 확인 후 “갑”의 대금지불이 완료되면, “갑”과 “을” 상호간에 설비의 인수인계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3. “갑”의 대금지불이 완료됨과 동시에 “을”이 구축한 설비의 소유 및 점유권리는 자동으로 “갑”에게 귀속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이 공급한 인터넷망의 소유 및 점유의 권리는 기본적으로 그 공사대금을 수령하기 전에는 청구법인에게 있음을 알 수 있다.
(3)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2000.10.25. (주)OO게이트와 체결한 합의조정각서(공증인가 OO합동법률사무서 등부 2000년 제OOOO호)를 면밀히 살펴보면, 제2항 (소유권)에서 「㈜OO게이트가 지불완료한 공사단지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으므로 집단주거지역 및 빌딩이 소재한 지역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소유권의 존재를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1. [㈜OO게이트의 소유권 존재 및 사용권리 인정]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지역에 소재하거나 관련되어 있는 제1항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리는 (주)OO게이트에게 있다.
2. [㈜OOO의 소유권 존재 및 사용권리 인정]
OOOO시, OOOO시, OO도, OO도, OO남도, OO광역시, OO북도에 소재하거나 관련되어 있는 제1항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리는 (주)OOO에게 있다.
3. 단, 장비 및 자재의 재고물품의 경우에 한하여 재고물품의 소유권은 당해물품의 점유권자에게 귀속된다.
또한, 제3항 (권리행사) 에서는 「1.㈜OO게이트와 ㈜OOO는 상호간에 당사자에게 존재하고 있는 소유권 및 그에 따른 자산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독립적 권리행사를 위하여 독립적인 영업ㆍ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기타 필요한 질권행위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5항 (채권채무 소멸)에서는 「본 합의조정각서의 작성일로부터 ㈜OO게이트와 ㈜OOO는 2000년10월25일 현재 최종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채무는 상호간에 포기한 것으로 하며 자동으로 완전히 소멸된다. 이후 ㈜OO게이트와 ㈜OOO는 쌍방 당사자에 대하여 여하한 민ㆍ형사상의 채권채무에 관한 권리 및 책임을 제기하거나 주장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제6항 (효력 발생)
에서는
「
본 합의조정각서는 작성일부터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이 (주)OO게이트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위 합의조정각서를 작성하면서 채권대가로 쟁점재화의 OO이북지역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이, OO 이남지역의 소유권은 (주)OO게이트가 갖도록 명확히 하면서 그 재화의 독립적인 영업ㆍ제3자에게 담보제공, 기타 필요한 질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두 법인이 쟁점재화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당일자로 소유권과 사용권리를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한편, 청구법인은 합의조정각서를 체결한 당시에는 이미 (주)OO게이트와 OOOO하이텔(주) 사이에 초고속인터넷망에 대한 공동사업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불완전한 사용권리이므로 공동사업계약기간의 만료일 이후인 2001.5.2.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주)OO게이트가 OOOO하이텔(주)와 1999.10.14. 체결한 OOOOOO사업수행협정서를 보면, 제3조 (업무분장)에서 「“갑(OOOO하이텔)”과 “을(OO게이트)”은 상호협조 하여 아래의 업무를 처리한다. ① ‘갑’과 ‘을’은 독자적으로 영업지침을 수립하여 가입자 유치를 하되 상호 협의 하여 공통점을 찾도록 노력한다. ② ‘갑’은 빌링, 고객센타 업무를 담당한다. ③ ‘을’은 네트웍설치, 장비공급, 유지보수를 담당한다」로 적시되어 있으며, 그 제6조 (요금수금)에서는 「월 이용료 및 가입비는 ‘갑’이 OOO요금에 통합하여 청구한다」고 되어 있고, 그 제7조 (수익분배)에서는 「월 이용료의 분배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업비용 : 10% ② ‘갑’의 지분 : 25%, ③ ‘을’의 지분 : 65%, ④ 빌링과 고객센타운영비는 가입자 100,000명 돌파시까지 “갑”은 청구를 유예한다. ⑤ 영업비용은 가입자를 유치한 쪽에서 가져간다」등으로 적시되어 있다. 또한, 동 협정서 제8조(브랜드 사용)에서는 「 ① 협정기간 동안 “
을
귀사와 계약하여 수행 중 2001.4월말 계약만료 되어 당사는 귀사의 장비를 이용한 초고속인터넷접속 서비스의 OOOOOOOOO사업 일체를 중지하며 서비스를 귀사에 2001.6.1. 이관하며, 이관대상은 OOOOOOOOO 서비스 운영업무 일체(가입자관리, 전용선관리, 영업대리점 관리, 서비스운영단지 관리, 기타 서비스 유지를 위한 제반 업무)」로 적시되어 있다.
㈒ 위의 사실을 모아 볼 때, (주)OO게이트가 OOOO하이텔(주)와 체결한 공동사업이란, 하이라이프(후에 OOOOOOOOO사업으로 변경됨)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빌링, 고객센타 업무담당, 네트웍 설치, 장비보급 및 유지보수, 브랜드 공동사용, 가입자 모집, 요금징수, 기타 사후관리 서비스 및 그에 따른 수익분배 등에 관한 사항을 역할분담한 것으로서 쟁점재화의 소유권과는 무관함을 알 수 있다.
(6) 위의 사실과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연계해 볼 때, 청구법인은 (주)OO게이트가 부도가 발생하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미 2000.10.25. 합의조정각서를 체결하여 중부이북지역에 소재한 쟁점재화의 소유권을 독립적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주)OO게이트와 OOOO하이텔(주)가 체결한 OOOOO사업 계약으로 인하여 공동사업 만료기간까지 기다려야 한다 하더라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2000.10.25. 교부받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인수한 쟁점재화의 공급시기를 2000.10.25.로 보아 2001.5.2.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