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은 다른 의료법인과의 지분교환금액이므로 사례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청구인이 OOO병원 지분 40%를 이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이 매매계약금액 600백만원중 450백만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150백만원(쟁점금액)은 윤ㅇㅇㅇ 소유 OOO병원 지분율 5%를 청구인이 취득하기로 하였는 바, 쟁점금액은 동 계약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이라 할 것이고 지분개념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단법인인 의료법인 OOO병원의 운영에 있어서 권리변동과 관련된 지위를 청구인이 윤OOO에게 양도하고 받은 대가로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참조결정】
국심1998서2596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의료법인 OOO의 OOO 이사장과 OOO의 이사(지분율 40%)인 청구인과, OOO의 이사장과 OOO의 이사(지분율 50%)인 윤OOO은 2007.12.24. OOO병원의 청구인 지분율 40% 전부를 윤OOO에게 이전하기로 하고 매매금액 6억원에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을 작성하였고, 윤OOO은 청구인에게 OOO병원의 본인 보유지분율 50% 중 5%를 이전하기로 하고 동 지분권의 금액을 15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한 지분매매계약 및 영 수증을 작성하고 현금 등으로 450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나.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과 윤OOO 사이의 지분매매계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매매대금 6억원 전부를「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보아 2010.12.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04,468,95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사사퇴 또는 지분이전에 대한 사례의 대가로 임의평가한 윤OOO의 OOO병원 지분율 5%(150백만원 상당)를 담세력있는 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금액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설령 이를 사례의 대가로 본다 하더라도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대가를 수령한 날”로 이사정수의 변동을 통해서만 실질적 지분이전이 가능함에도 합의각서의 이행에 따른 이사정수의 변동이 없는 점, 실질적 지분이전이 있었다는 객관적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지분교환의 대가를 수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계약금액 전체를 기타소득금액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3) 미래 경제적 이익의 추정액을 근거로 합의한 지분교환가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은 실질적인 소득발생으로 인한 추가적인 조세부담이 불가피하여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재단이사장으로서 재단의 이사 및 이사장을 타인이 추천하는 자 에게 교체해 주는 방법으로 재단의 운영권을 넘겨주기로 하고 타인 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사례금에 해당(대법 98두10967, 1999.1.5.)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OOO병원의 지분율 40%를 넘겨주고 대가로 받은 450백만원과 OOO병원의 지분율 5%에 대한 교환금액인 쟁점금액은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의 OOO병원 지분율 40%를 윤OOO에게 600백만원에 양도하기로 한 계약과, 청구인이 윤OOO으로부터 OOO병원의 윤OOO의 지분율 중 5%를 쟁점금액으로 하여 양수하기로 한 계약은 각각 별개의 계약으로, 청구인이 인수하기로 한 OOO병원 지분율 5%에 상응하는 이사정수의 변경은 이를 이행청구하면 충족하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의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인이 인수한 윤OOO의 OOO병원 지분율 5%에 대하여 미래에 가득될 유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등의 대가를 쟁점금액으로 평가하여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지분인수에 대한 소득실현으로 추가부담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사적인 판단과 자유계약에 따라 OOO병원의 지분을 인수한 결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금액은 다른 의료법인과의 지분교환금액이므로 사례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금액의「소득세법」상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쟁점금액이 중복과세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윤OOO은 2005년 8월 OOO요양병원을 공동으로 설립하여 동 의료재단에 각각 40%와 60%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었고, 2007년 7월 OOO요양병원을 설립하여 각각 50%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던 중, 2007.12.24. 청구인은 OOO요양병원의 청구인 지분율 40%를 600백만원에 윤OOO에 양도하는 지분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을 작성하였고, 동 일자에 윤OOO은 아산소재 OOO요양병원의 지분 5%를 공동설립자인 청구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지분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지분율의 변동은 <표1>과 같다. OOO (2) 2008년 3월 청구인과 윤OOO의 합의에 따라 작성된 합의각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3) 먼저 쟁점①ㆍ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윤OOO과 재단법인 OOO요양병원과 OOO요양병원의 이사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는 무형의 권리(노력) 또는 재단운영에 관한 일정지분을 매매 및 교환하기로 계약하였는데 이 중 권리의 교환가액이 쟁점금액인 바, OOO요양병원의 청구인 지분율 40%를 600백만원으로 하면서 450백만원(OOO요양병원 지분율 30% 해당금액)을 현금으로 수취하고, 나머지 150백만원(OOO요양병원 지분율 10% 해당금액)을 OOO요양병원의 윤OOO 지분율 5%와 교환하였으므로 교환거래 부분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창출로 볼 수 있는 세법상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청구인과 윤OOO이 합의한 합의각서 내용대로 정관의 변경과 이사의 정수가 11인으로 변경된 사실이 없어 계약이 이행된 객관적 사실이 없다 할 것이므로, 지분매매계약과 관련하여 OOO요양병원의 윤OOO 지분율 5%는 현재까지 지분권 교환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바, 「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대가를 지급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고, 조세심판원의 선결정(국심 98서2596, 1999.8.28.)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확정되었으나 실제로 지급받은 근거가 없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보는 바, 지분이전으로 인한 지분율의 증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상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에서 “사례금”은 반드시 금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그에 상당하는 대가로 현물이나 무형의 자산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OOO요양병원의 지분율 40%를 윤OOO에게 넘겨주고 대가의 일부로 받은 윤OOO의 OOO요양병원의 지분율 5%(쟁점금액)는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청구인이 인수한 OOO요양병원 지분 5%에 상응하는 이사정수의 변경에 관하여는 합의각서대로 이의 이행을 청구하면 되는 것으로 이사정수가 변경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금액의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윤OOO에게 OOO요양병원 지분 40%를 이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이 매매계약금액 600백만원중 450백만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150백만원(쟁점금액)은 윤OOO 소유 OOO병원 지분율 5%를 청구인이 취득하기로 하였는 바, 쟁점금액은 동 계약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이라 할 것이고 지분개념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단법인인 의료법인 OOO요양병원의 운영에 있어서 권리변동과 관련된 지위를 청구인이 윤OOO에게 양도하고 받은 대가로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더라도 합의각서의 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하였으므로「소득세법」상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매매계약시점에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OOO요양병원 지분율 양도 대가로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계약시점에 미래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 경제적 이득을 지분매매계약금액으로 하였음에도 동 미실현이익에 대하여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발생한다면 차후에 계약내용이 실현되는 시점에 실질적인 소득발생을 통한 추가적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되어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되므로 중복과세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인수하기로 한 OOO요양병원 지분인수금액에 미래에 발생할 과세소득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OOO요양병원 지분 40%의 양도금액인 600백만원에서 차감되거나 가산될 사항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의 OOO요양병원 인수지분에 미래에 가득될 유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등의 대가를 쟁점금액으로 평가하여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지분인수에 대한 소득실현으로 추가부담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사적인 판단과 자유계약에 따라 OOO 요양병원의 지분을 인수한 결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이중과세금지 원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은 추후 실질적인 소득발생으로 인한 추가적인 조세부담이 불가피하여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요양병원 지분율 40%를 윤OOO에게 양도하면서 현금 450백만원 외에 윤OOO으로부터 OOO요양병원의 윤OOO 지분율 5%를 취득하였는 바, 동 매매계약시 각자의 지분에 대한 평가를 하여 매매대금을 결정하였을 것이고,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금액 상당의 OOO요양병원 지분증가 등에 따라 추후 발생할 소득은 별개의 행위로서 쟁점금액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이중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