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청구인은 새로운 근무지에서의 연말정산시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금액의 합산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과소신고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안내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유무 또는 청구인에게 조세회피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종전근무지 근로소득금액을 합산누락한 사실은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세법에 대한 부지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1.1.부터 2012.4.25.까지 OOO(이하 “종전 근무지”라 한다)에 군의관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 OOO원을 지급받고 2012.5.1.부터 2012.12.31.까지 OOO병원(이하 “새로운 근무지”라 한다)에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 OOO원을 지급받았으나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새로운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거나 2013.5.31.까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근무지별로 각각 연말정산을 하였지만 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하여 2014.10.13.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15.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년 근로소득에 대해 각각 연말정산을 하여 조세를 회피하거나 허위신고의 의도는 없었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한 안내가 연말정산 당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조세 불복 절차가 진행되는 상태에서도 가산금이 계속 증가한다는 안내를 받지 못하여 청구인이 납부할 세액이 증가하게 되었는바, 이는 처분청의 책임이므로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소득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세목으로 처분청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내는 것은 단순히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안내 여부는 신고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것을 가산세 감면 사유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한 사실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②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제1항 제4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의2, 제138조 또는 제144조의2 제5항에 따른 연말정산 및 제148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제76조 제2항에 따른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8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①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고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1월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제140조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새로운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아래 <표>과 같이 2012년 종전 근무지와 새로운 근무지에서 각각 급여를 지급받고 연말정산을 각 근무지별로 하였다.
○○○
(2)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년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새로운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3.5.6.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이 일반우편물로 발송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의 수령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산세의 부과는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나 착오 등은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대법원 2008두12986, 2011.5.13.,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새로운 근무지에서의 연말정산시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과소신고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안내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유무 또는 청구인에게 조세회피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금액을 합산누락한 사실은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세법에 대한 부지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새로운 근무지와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3조 / 「소득세법」 제13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