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증여인지 여부(기각)
【세목】
증여
【재결요지】
청구인은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은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이 1993.11.18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OO리 O OOOO 임야 122,182㎡, 같은 곳 OOOO 대지 592㎡, 같은 곳 OOOO 대지 1,540㎡, 같은 곳 OOOO 대지 31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4.10 청구인에게 증여세 763,795,6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6 심사청구를 거쳐 1999.8.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4.5.1 취득하여 당시 처였던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고 1992.7.20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문서로 OOO에게 송달하여 명의신탁해지한 후 쟁점토지를 반환 받으려 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이를 이행치 아니하여 의정부지원에 명위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1993.5.7 승소판결 받고 1993.11.18 쟁점토지를 실지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므로, 명의신탁 당시 청구외 OOO이 청구인과 부부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으로서 이 건 증여세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전소유자로부터 취득하였음이 등기부상 확인이 되고 있고,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나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서 및 공증서 등 명의신탁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1992~1993년도에 채권최고액을 700,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 및 판결문 사본 외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것은 증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구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청구인의 처 OOO이 1974.5.1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OOO은 1987.12.11 협의이혼 신고한 후 청구인이 청구외 OOO을 상대로 1992.6.3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1992.11.6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에 채권최고액을 300,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993.1.20 채권최고액을 400,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1993.5.7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라는 확정판결(92가합OOOO)을 하였고, 그 판결에 따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1993.11.18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후에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1994.10.25 재결합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청구인 명의로의 1993.11.18자 소유권이전등기가 증여에 해당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1999.4.10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고지하였다. (2) 판단 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1958년 이후 경기도 파주군 OO읍에서 의원을 개업하고 있던중 평소 알고 지내던 청구외 OOO의 소개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1,5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이미 청구인 명의로 여러 건의 부동산이 있어 처인 청구외 OOO의 명의로 소유권등기하였고 1975년에 청구인의 가족이 모두 미국으로 이민 가서 1982년에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은 국내에서 의사로 재취업하고자 청구외 OOO과 이혼하고 귀국하여 병원에 취업을 하였는데 자식들의 요구 등으로 1994년 재결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청구외 OOO과 OOO에게 1993.9월 근저당권 설정경위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청구외 OOO이 OOO에게 36,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청구외 OOO는 아무런 답변이 없어 1994년초에 청구외 OOO와 OOO을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였다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재결합하게 됨에 따라 위 고소를 취하하였고, OOO의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은 1996.7.5, 청구외 OOO의 근저당권은 1999.1.16 각각 해지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근저당권 해지 사실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강제집행면탈에 대한 고소는 주장만 할 뿐 증빙자료의 제시는 없다. 1993.5.7 쟁점토지 소유권이전에 대한 판결문(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2가합OOOO)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1987.12.10 이혼 후에 쟁점토지의 등기권리증을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확정적으로 갖기로 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라고 판결하였다. 판단컨대, ①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 등기부상 쟁점토지는 1974년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명의신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② 1987.12.11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협의이혼신고시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이 없고, 이혼신고후 5년여가 지난 1992년에 이르러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하였음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③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소송제기(1992.6.3) 후에 청구외 OOO이 2차례에 걸쳐 쟁점토지 위에 근저당권 설정등기(1992.11.6 및 1993.1.20)를 하였는데도 청구인은 소유권침해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신청등 통상적인 방어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고, ④ 서울민사지법 의정부지원의 판결(92가합OOOO)에서 청구외 OOO으로 하여금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하라고 한 주요이유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1987.12.11 이혼 이후에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권리증을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을 들고 있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판결후인 1994년에 이르러 재결합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등기권리증 소지만으로 쟁점토지가 청구인 소유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인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1993.11.28 쟁점토지의 청구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은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 【증여세 납세의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