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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취득가액 및 추가필요경비를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2011전4995 (2012. 4. 1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인은 실지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당초 환산가액으로 신고하였다가 뒤늦게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고, 농지정지작업과 관련한 세부공사별 증빙이나, 금융거래증빙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3.5.9. 매매로 취득한 OOO 답 8,82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0.1.19. 한국철 도시설공단에 양도(2010.1.12. 토지수용 원인)하고, 2011.6.21. 양도가액 OOO원(수용가액), 취득가액 OOO원(환산가액), 필요경비 OOO원으로 하여 전체양도차익 OOO원을 계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OOO원을 적용하여 산정한 양도소득금액 OOO원을 감면소득금액(대토예정)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였다(산출세액 OOO원을 감면세액으로 신고). 나. 이후 청구인은 2011.8.1.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의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하여 감면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취하로 인해 감면배제된 산출세액 OOO원은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11.9.3. 처분청은 공공용지수용에 대한 감면(감면세액 OOO원)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평당 OOO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적용한 OOO원으로 하여야 하고, 쟁점토지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OOO원도 필요경비로 인정하면 쟁점토지의 양도에 있어 양도차손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납세자가 신고한 환산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개산공제액을 신고한 그대로 인정하여 자진납부하지 않은 미납세액을 고지한 것에 대해, 당초 신고시 미제출한 취득시 매매계약서와 경지정리 관련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실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달라고 불복을 제기하는 것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이 타당하고, 또한 심판청구시 추가 제출한 취득계약서는 등기부상의 양도인과 계약서상의 양도인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고, 필요경비라고 주장한 공사대금에 대해서도 당사자간 현금거래에 대한 대금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않아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필요경비 OOO원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현황을 보면 표제부에 쟁점토지가 2009.12.11. 분할로 인하여 OOO에서 이기되었고, 대위자는 한국철도시설공단, 대위원인은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인 것으로 나타나고, 갑구에 청구인이 2003.5.9.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2010.1.19.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분할전 모번지인 OOO 답 15,371㎡의 취득관련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매매대금 총액은 OOO원이고, 중개인 없이 매도자 이환운과 2003.5.1.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모번지의 등기부등본에는 농업기반공사가 이환운으로부터 취득한 2003.5.9.에 청구인이 농업기반공사로부터 재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정리 관련 계약서를 보면 계약당사자는 갑이 이OOO 동 김OOO(청구인)으로 을이 OOO기계 대표 전OOO으로 되어 있고, OOO 외 36필지에 대해 기계화 영농을 목적으로 합배미(합병)하기 위해 공사계약을 한다고 되어 있으며, 공사대금이 OOO원으로 되어 있는 공사내역서를 첨부하여 2002년 10월에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은 OOO기계 대표 전OOO이 2003.5.15. 작성한 공사대금 영수증(OOO원)을 제출하고 있다. (4) 전OOO이 2011.10.25.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자신이 2002년 10월부터 2003년 5월까지 OOO 외 36필지에 대한 논 경지정리공사를 완료하고 이에 대한 대금 OOO원을 이OOO와 김OOO에게 받았다고 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OOO원으로 하여야 하고, 쟁점토지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OOO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면 양도차손이 발생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하였다가, 농지대토 감면요건 미비를 이유로 취득가액 매매계약서를 사후에 제출하고 있는 점, 매매계약서 당사자와 등기부등본의 당사자가 다른 점, 금융증빙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필요경비 관련 주장의 경우, 농지정지작업과 관련한 세부공사별 증빙이나 금융거래내역의 제시가 없는 점, 농지정지작업이 쟁점토지를 포함한 37필지로 되어 있어 쟁점토지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이 불명확한 점에서 OOO원을 자본적 지출인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