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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2767 (1992. 8. 3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부적법함.

【참조결정】

국심1986중0732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92.2.17 처분의 통지를 받은 후 92.4.16 처분청이 직권으로 일부 경정하고 감액된 나머지 세금에 대하여 92.4.2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뒤에 감액경정일 때에는 처음의 과세처분에서 경정된 과세처분과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데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내에서 존속하게 되고, 이 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며, 경정처분 자체는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85누632, 85.11.26도 같은 취지결정), 청구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92.2.17로부터 60일이 되는 92.4.17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적법한 청구임에도 92.4.28 제기함으로써 청구기간이 11일 경과되어 적법한 청구라고 볼 수 없다(국심 86중732, 86.5.3도 같은 취지 결정).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