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취소)

[조세심판원 조심2008중3699 (2009. 2. 2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거래상대방이 부분자료상으로 매매대금이 입금 즉시 출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재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따른결정】

조심2011중3598

【주문】

OOO세무서장이 2008.8.11. 청구인에게 한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33,854,040원,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57,875,390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9,540,0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O에

소재하는 주식회사OOO로부터 2006년

2기

249,000천원, 2007년 1기 360,527천원,

2007년 2기 61,545천원의

매입세금

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

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

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OOO의 자료상 혐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검찰에 고발한 후 관련자료를 과세자

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

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8.11. 청구인에게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33,854,040원,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57,875,390원,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9,540,090원을 각각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와의 거래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거래하였고

,

유류대금 전액을 정원에너지의 법인통장으로 송금이체하는 등

실거래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며, OOO가 중부지방국세

청장에 의해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으나, 검찰

수사결과 불기소(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처분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

서의 거래는 정상

거래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 명의의 계좌에 유류대금 전액을 송금하였고

, 매입대금을 다시 돌려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의 매입처인 주식회사OOO의 경우 100%

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청구인이 송금한 금액이 최종적으로 주식회사

OOO로부터 전액 현금인출되었으며, 청구인이 정상거래라고

장하며 제시한 출하전표의 경우도 최종 출하지가 주식회사OOO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 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5.10.부터 경기도 OOO에서 OOO를 운영

하면서 2006년 2기부터 2007년 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2)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경기도 OOO에서 유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OOO에 대하여 자료상행위자와의 거래혐의가 있어

2007.9.18.부터 2007.12.21.까지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05년 2기

부터

2007년 2기까지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 16,567백만원을

발행

,

16,256백만원을 수취하였으며, 무자료 거래처로부터

실물은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다른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위장매입

금액 33,185백만원이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음이 조사종결복

명서에 나타난다.

OOO세무서장은 OOO에 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난 주식회사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에서 주식회사OOO는 2006.7.1.부터

2007.3.31.까지의 기간중 실물거래없이 OOO외 2개 업체로부터

급가액

99,219,052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

계표에 기재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을

뿐만 아니라, 실물거래 없이 정원에너지외 85개업체에 95,999,216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주식회사OOO를

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하였으며, OOO는 주식회사 OOO로부터 14,432,280천원의 가공매입과 24,833,803천원의 위장매입을

한 사실이 OOO세무서장 및 중부지방국

세청장의 조사종결복명서에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 보고서(2008년 5월)에 의하면, 청구인이 실거래를 주장하며 제시한 금융증빙자료에 대하여

샘플로 5건에 대한 거래흐름을 확인한 바, 청구인이 OOO에 송금한

금액은 OOO를 거쳐 최종적으로 주식회사 OOO 계좌에서

전액 현금인출되어 추적이 불가능하고 금융증빙 조작혐의가 있는 것

으로 조사되어 있고,

출하전표의 경우 유류를 공급받을 때마다 운송차량의 기사로부터

제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여 운송차량 기사인 박OOO로부터 사실관

계를 확인한 바, 출하전표상의 출하지는 OOO에 소재하는 저유소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 청구인에게 운송한 유류의 경우 OOO에 소재하는 OOO로부터 출하하였고, 청구인

에게 제시한 출하전표는 OOO에서 출하시 정상적으로 발행된 출하전표가 아니고 출하시마다 OOO 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박OOO이 청구인에 유류를 운송하였다는 근거로 차량운행일지를 제시하여 진위여부를 확인코자 3개 정유사에 당해 운송차량의 운행

내역을 조회한 바, 운송차량이 OOO에서 다른 유류

도매상에 유류를 운송한 사실은 확인되나 OOO로부터 청구인에

운송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출하전표를 위조된 것으로 판단하였음이 나타난다.

또한, 처분청에서 별도 제시한 거래흐름도(조사결과)에는

2006년 2기

부터

2007년 2기까지 OOO의 가공비율은 20.5%(매

출액 80,448백만원중

16,462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주식회사 OOO의 가공비율은

96.6%(매출액 99,375백만원중 95,999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 발행)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OOO가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유류를 매입하였으며, OOO로부터 매입한

유류대금은 청구인의 OOO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을 2006.9.20.부터 2007.7.26.까지 OOO의 OOO은행 계좌로

43회에 걸쳐 739,500,000원을

입금하였다는 통장사본을 제시하였다.

또한, OOO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혐의 고발에

대하여 OOO은 “

고소인(중부지방국세청장)은 피의자OOO가 제출한 통장

거래내역과

매입ㆍ매출처별 거래내역상의

수치는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거의 일치

하며 피의자들이 허위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교부받은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진술하고,

김OOO이 제출한 거래내역 등을

볼 때, 각

피의자들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교부

하였다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 피의자들 모두 불기소(혐의없음) 처분OOO하였음이 OOO의 불기소이유통지에 나타난다.

(5)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한 대금을 OOO 계좌로 송금한 내역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

되는

반면, OOO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금융조사에서도 청구인이

금한 OOO은행 계좌에 대해서는 금융증빙의 조작에 대한 조사내역이 나

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에 대한 처분청의 금융거래

추적조사(샘플조사) 결과 OOO에 입금한 금액이 대부분 당일자로

금되어 OOO로 입금된 후 즉시 현금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나 동 대금이

청구인에게 재입금되었거나, 청구인의 무자료 매입처로 대금이 입금되는 등

금융증빙의 조작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에 대하여 유류 운송차량 기사인

박OOO의 진술 등에 따라 조작되었다고 판단하였으나, 2008.3.27. 처분청에서

작성된 박OOO의 문답서에는 출하전표 1매는 인수자인 주유소에서 보관하여야 하나 실질적으로 출하전표를 요구하는 주유소는 거의 없고, 청구인의 경우 또한 출하전표를 요구한 적이 거의 없어 차량에 보관하다가 버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OOO의 실질적인 대표라고 진술한 김OOO의 2008.4.18. 작성된 문답서에서 OOO는 OOO로부터 유류를 구입하였으나 OOO가 무자료 유통업자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여 OOO에 공급한 사실을 검찰조사 당시에 알게되었으며 이렇게 구입한 유류를 청구인에게 실제로 공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가 사실과 달리 작

성되었다는 이유

만으로 청구인이 OOO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부족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OOO는 중부지방국세청장에 의하여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되었으나 2006년 2기부터 2007년 2기까지의 가공(위장)매출 비율이 20.5%에 불과한 점, OOO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에 대한 검찰수사과정에서 OOO가 제출한 통장거래내역과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이 거의 일치하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교부받은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등 OOO의 자료상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등의 사유로 검찰이 범죄행위로 기소하지 아니하고 정상거래로 인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