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명의신탁시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고 명의 도용이 아니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2012구4665 (2012. 12. 3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청구인은 명의개서를 승낙하고 인감증명서 등을 송부하였으나 취득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명의도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을 통해 과점주주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명의신탁된 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