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매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취소)
【세목】
부가
【재결요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에 상당하는 폐전선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당해 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주문】
OO세무
서장이
2010.7.12. 청구법인에게 한 20
08사업연도 법인세 22,376,2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008년 제1기 부가
가치세 23,514,020원의 부과처분은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2.5.부터 현재까지 OOOOOO OOOOO라는 상호로 도매/무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8년 제1기 부가 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O OOO(OO OOOOOO OO)로부터
공급가액 137,1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법인소득 금액 계산시 그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OOOOOOO OOOO OOO OOO OO, OOO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10.7.12.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514,020원과 2008사업연도 법인세 22,376,2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
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7년 2월 농업회사법인인 금왕바이오식품 주식회사로
설립된 후, 2008.3.5. 현재의 업종과 상호로 변경하였고
, 대표이사 윤진미의
남편이자 등기이사인 이관숙은 무역회사에서 재직한 경력과 중국을 왕래하면서 알게 된 보따리상 김영배부터 소개받은 폐전선
수출업을 시작
하게 되었는 바, 청구법인은
고물수집상이 많이 모여 있는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156 토지를 임차하여 고철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최OO(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11-1에 사업장을 두고 고물업을 영위함)를 최주순(정인무역)으로부터 소개
받아 2008년 5월부터 6월까지 7회에 걸쳐 폐전선을 매입하면서 대금은 고철업계의 특성상 현금으로 결제하였 으며, 매입한 폐전선은 중국에 전량 수출하였음이 야적장 임차현황, 야적장 경비업체(캪스) 요금내역서, 고철 수출신고필증, 고철매입명세서, 최OO의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 등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만약,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를 부인할 경우 청구법인의 총이익률이 39.5%로 전국 평균 11.3%에 월등한 점 등으로 보아 매입이 과소하게 되어 수출신고필증상 고철물량을 수출할 수 없는 형편임에도,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증빙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고철매입에 대한 대금지급증빙으로 현금을 인출한 후 1년여 동안 보관하다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으로 최OOOO OOOOOO OOOO, OOOOOOO OOOOOOOO OOO OOOO OOO OOO OO, OOO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 으로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은 실물거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주장이 일반적인 상관행(현금을 1년 동안 보관하다가 사용하였음)과는 괴리가 있는 점 등으로 본 처분은 정당 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최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최OO로부터 매입한 비철을 포함한 전량을 수출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그 증빙으로 수출신고필증, 야적장 경비대금지급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이 최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와 이에
대응하는 수출신고필증내용은 아래 [표]와 같은 바
, 청구법인은 2008.5.23. ~2008.6.9. 기간동안 최OO로부터 7회에 걸쳐 플라스틱과 고철을 매입하여 2008.24.~2008.6.10. 기간동안 중국에 수출하였다고 주장한다.
[표] 쟁점세금계산서와 수출신고필증 내역
(단위: 원)
| 쟁점세금계산서 |
수출신고필증 |
||||||
| 작성일 |
품목 |
공급가액 |
세액 |
수출신고일 |
수출신고번호 |
품명 |
수출신고금 액 |
| 2008.5.23. |
플라 스틱 |
900,000 |
90,000 |
2008.5.24. |
020-15-08- 01256024 |
used plastic scrap |
954,156 |
| " |
중고 메탈 |
25,000,000 |
2,500,000 |
" |
020-15-08- 01256031 |
used mixed metal scrap |
61,572,206 |
| 2008.5.29. |
플라 스틱 |
2,200,000 |
220,000 |
2008.5.30. |
020-15-08- 013006390 |
used plastic scrap |
2,325,418 |
| 2008.6.3. |
중고 메탈 |
32,400,000 |
3,240,000 |
2008.6.10. |
020-15-08- 00677338 |
used mixed metal scrap |
141,888,686 |
| 2008.6.5. |
" |
38,340,000 |
3,834,000 |
||||
| 2008.6.7. |
" |
24,260,000 |
2,426,000 |
||||
| 2008.6.9. |
" |
14,000,000 |
1,400,000 |
||||
| 합계 |
137,100,000 |
13,710,000 |
합계 |
206,740,466 |
|||
(2) 시흥세무서장이 최OO에 대한 조사복명서(2009년 9월)를 보면, 최OO는 실사업장이 없고, 2008년 제1ㆍ2기 부가가치세 기간
중 발행한 공급가액 16억7,889만원
(2008년 제1기 11억6,494만원, 2008년
제2기 5억1,395만원)의 세금계산서
중 97.6%인 공급가액 16억3,985만원(2008년 제1기 11억5,821만원, 2008년 제2기 4억8,164만원)이 가공세금
계산서이며, 동 기간동안 강석천 외 77인으로부터 13억4,177만원 상당의
폐자원을 매입한 것으로 허위신고하여 7,594만원의 폐자원매입세액을 부당공제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청구법인은 최OO와 실물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 하였다고 주장할 뿐, 최OO와의 실물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원장ㆍ금융증빙ㆍ계량증명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야적장 경비대금영수증을 보면, 청구
법인은
2008년 5월~2008년 11월 기간동안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156 토지를 임차하여 고철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야적장에 대한 경비대금으로 월 297,000원을 경비업체인 ADT캪스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
법인 이사 이관숙이 2010.11.17(수).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법인은 그동안
최OO와 거래한 최주순 등 3인이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156 토지를 공동 임차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품목인 폐전선의 야적장으로 사용하였고, 청구법인이 인출한 현금을 1년 동안 보관하다 결제대금으로 사용한 사유는
거래품목 폐전
선이다 보니
건물의 철거과정에서 수거된 쓰레기
수준이었음에 따라 매입한 폐전선을
수출한다는 것이 도저히 내키지 아니하여 본인이 중국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바, 중국의 수입상은 현지 근로자를 고용하여 수입한 폐전선을 일일이 프라스틱과 동으로 분리한 후 프라스틱은 PVC공장,
동은 동공장에 판매하고 있음을 확인한 다음에야 청구법인이 폐전선 수출업을
본격적으로 영위하였는 등 그 동안 여러가지를 직접 확인 하는 과정에서 상당기간이 경과되어 현금을 오랫동안 보관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6
)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최OO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시흥세무서장에 의해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물거래증빙을 입증할 만한 거래처원장ㆍ대금지급
증빙 및 계량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최OO로
부터의 매입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쟁점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다만, 청구법인이 프라스틱과 고철수출에 필요한
야적장을 실제 임차하여
사용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시기 및 매입액이
수출시기 및 수출신고금액과 일치하며,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에 상응하는 폐전선의 실제 수출사실이 수출신고필증 등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될 뿐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부인할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총매출이익율이 36.03%(2008년 제1기의 부가율은 39.57%, 전국평균부가율은 11.3%)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
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에 상당하는 폐전선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