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세목】
상속
【재결요지】
청구인들은 상속세 고지서, 연대납세의무자 통지 공문, 상속세 연부연납 불허 통지 공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도과한 20**.**.**.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
본다.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과
OOO 등(이하 청구인들을 포함하여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2016.5.14. 피상속인인 OOO의 사망으로 공동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
여 2016.11.30.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납부세액 OOO원에 대하여는 신고ㆍ납부기한 내에 납부하고, 나머지 OOO원은 연부연납으로, OOO원에 대하여는 물납으로 납부를 신청하였다.
(2)
이후 상속인들은 임차인과의 계약 및 물납가액 등의 문제로 인해 물
납이 여의치 않자, 2017.5.15. 물납신청을 취소하고 물납 신청금액을 포함한 OOO원 전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신청하였다.
(3)
처
분청은 위의 연부연납신청과 관련하여 납세담보물건을 검토하던 중
담보제공 대상으로 부적정한 재산에 대하여 담보제공 변경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수 차례에 거쳐 담보물건을 변경한 후 2017.5.30. 최종적으로 담보제공 물건을 확정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담보제공에 필요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등기촉탁승낙서’를 요청하였으나 상속인들간에 협의가 안 되어 제출이 미루어졌고, 처분청은 2017.6.19. 연부연납 담보제공과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재요청한 후, 2017.7.1.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 일괄하여 고지한다는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2017.9.11. 및 2017.9.29., 2017.10.11. 상속인들에게 2016.5.1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무납부 고지하였고(연부연납 신청 거부 및 연대납세의무 납부통지),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송달관련 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7.9.11. 및 2017.9.29., 2017.10.11. 상속세 고지서, 연대납세의무자 통지 공문, 상속세 연부연납 불허 통지 공문을 등기 또는 교부송달의 방법에 의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상속세 고지서, 연대납세의무자 통지 공문, 상속세 연부연납 불허 통지 공문을 송달받은 날인 2017.9.11., 2017.9.29., 2017.10.11.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도과한 2018.2.1.에야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