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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1광0301 (1991. 4. 1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이 건은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이 건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불복 청구인지의 여부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의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0.6.30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90.7.28 동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받고 90.9.27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우편배달증명서등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이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내인 90.9.26을 1일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한 것이 되므로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심사청구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