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토지를 증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세목】
증여
【재결요지】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외000명의에서 청구인 명의로 이전 등기된 것은 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됨.
【주문】
송파세무서장이 92.8.2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7,241,00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8.20 OO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자로서 서울 성동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7,711.1㎡중 36.5㎡의 소유권을 91.8.8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1.8.8 위 부동산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92.8.25 청구인에게 증여세 7,241,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15 심사청구를 거쳐 93.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주택조합이 취득한 아파트 부지의 소유권을 조합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는 과정에서 등기서류 미비로 인하여 우선 주택조합 추진위원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가 91.8.8 청구인 명의로 환원등기 하는 과정에서 그 원인을 증여로 한 것일 뿐 증여 받은 것이 아님에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위 주택조합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은 조합원이 아니었으며 청구인이 위 부동산의 실소유자임에도 편의상 청구외 OOO 명의로 일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가 환원등기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서류도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위 토지를 증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서울 성동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7,711.1㎡에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위 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88.11.3 총회를 거쳐 88.11.17 조합원의 개인별 토지등기에 관한 회의를 한 결과 88.11.17 현재 등기서류를 구비한 조합원들은 개인별로 원소유자들의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소유이전등기하고 구비서류가 미비된 자들은 우선 주택조합추진위원인 OOO등 6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도록 하였음이 추진위원회 회의록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위 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회의결과에 따라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도 88.12.21 위 OOO 명의로 이전 등기하였다가 91.8.8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환원 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3) 청구인은 위 주택조합추진당시 무주택자로서 동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88.12.1부터 91.8.13까지 14회에 걸쳐 토지구입대금 및 아파트 건축비조로 67,000,000원을 위 주택조합에 납부(88.12.21 위 토지의 소유권이 추진위원 OOO 명의로 이전등기 전에 이미 15,000,000원을 위 주택조합에 납부함)하였음이 무통장입금증 13매, 조합대표발행 영수증 1매 및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4) 위 주택조합이 건축한 아파트 91.12.10 준공되어 청구인은 동 아파트 101동 908호에 당첨되었음이 준공검사필증 및 입주자명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위 사실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88.8.20 위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88.12.1부터 91.8.13까지 14회에 걸쳐 토지구입대금 및 건축비 67,000,000원을 납부하였으며 위 주택조합이 건축한 아파트 101동 908호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보존 등기된 점 등으로 보아 무주택자로 구성된 위 주택조합은 당초 토지소유주들로부터 취득한 토지를 토지대금을 납부한 주택조합원 각자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후 아파트를 건축하였으나 등기이전서류가 미비된 청구인지분 위 토지에 대하여는 일단 위 주택조합추진위원인 OOO명의로 88.12.21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가 91.8.8 청구인 소유로 환원등기(원인증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라. 따라서 위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 명의에서 청구인 명의로 이전 등기된 것은 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