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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에 의한 양도의 과세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9전0401 (1999. 9. 22)]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소유권이전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소유권이전 후 원인무효의 판결로 환원된 사실이 없으므로 단지 사기에 의한 양도라는 이유로 당초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양주군 회천면 OO리 OOOOOO 소재 공장용지 41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7.26 취득하여 1993.6.22 양도하고,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1998.7.17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076,0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8 이의신청 및 1998.10.15 심사청구를 거쳐 199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소득세법기본통칙 88-2 제2항에 의하면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기에 의해 양도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 건의 경우 원인무효 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환원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 소유권 이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사기에 의해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소득의 구분】제1항 본문은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은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기에 의해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처럼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소유권이 이전된 후 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환원된 사실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단지 사기에 의한 양도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