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부외매입처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거래사실에 대하여 금융증빙이 있는 금액은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함/
【주문】
OO세무서장이 2008.5.13.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7,201,860원 및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75,179,630원의 부과처분은 2004년 86,062,000원 및 2005년 149,025,000원 중 2004년 57,162,000원 및 2005년 57,5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3.6.10.부터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O OOOO
OO
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유통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OOO
OOO
O
OOO(OOO OOOO O OOOOOOOOOOOO)에 2004년 92,864천원, 2005년
160,889천원의 매출누락이 확인되어 2008.5.13.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
합소득세 47,201,86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75,179,630원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OOOOOOO의 매출금액 축소요구에 따라 위 금액을 매출누락하였으나 동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인 2004년 86,062천원, 2005년 149,025천원 합계 235,087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금액 또한 필요경비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매입원가에 산입하여 달라고 주장하며 2008.8.8.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08.10.6. 이를 기각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OOOOOO에 매출금액을 누락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금액을
O
OOOO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사실이 통장거래내역과 OOOOO의
대표자 장OO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매입금액을
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부외원가를 필
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4년 및 2005년 OOOOO으로부터 매입한 쟁점금액 중 증빙으로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은 114,662천원에 불과하고,
대금
결
제
또한 OOOOO 대표인 장OO에게 송금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인
물인 이OO에게 송금한 것으로 OOOOO과의 매입거래분을 실제
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
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제
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
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3.6.10.부터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에서
OOOOOO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유통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 바,
처분청은 웨딩사업과 뷔페를 운영하는 OOOOOOOOOO(OOO
OOOO OOOOOOOOOOOO
)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OOOOO
OOOOO에 2004년 92,864천원, 2005년 160,889천원의 축산물을 공
급하였으나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OOOOOOOOOO의 매출금액 축소요구에 따라
매출누락하였으나 이에 대응하는 매입금액 또한 신고할 수 없어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외매입처인 OOOOO으로부터 매입한 쟁점금액을필
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OOOOO과의 거래명세서(2004년분 2004.1.3.외 22매 86,062천원, 2005년분
2005.1.3.외 37매 149,025천원) 사본과 OOOOO으로부터 매입한 쟁
점금액의 결제내역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금액의 결제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고, 쟁점금액 중 청구인의 OOOO OO(OOOO OOOOOOOOOOO OOOO)에서 이OO에게 송금하였다는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조회표에는
2004.2.5.부터 2004.12.21.까지 12회에 걸쳐 57,166,600원의 2004년분 입
금내역과 2005.1.21.부터 2005.7.20.까지 10회에 걸쳐 57,503,000원의
2005년분 입금내역이 나타나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결제하
였다는
주장이다.
OOOOOOOOO OOOOOO OOOOOO OO OOOO OOOO
또한, OOOOO OO OOO(OOOOOOOOOOOOOO)은 청구인과의 거
래가 실지거래이고, 청구인의 매입대금을 이OO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받게 된 경위에 대하여 2008.12.15.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와 사
실확인서(인감증명 첨부)를 제출하였다.
OOOOO 대표 장OO의 거래사실확인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청구인이 OOOOO(OOO)에 도움을
주
기위하여 쟁점금액의 물품을 구매하였으나 매출계산서를 발행하지 아
니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나타나고, 사실확인서에는 “본인의 신고에서 청구인과의 거래분을 누락하다보니 본인의 통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알고 지내던 이OO에게 통장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여 이OO의 통장으로 입금을 청구인에게 부탁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2004년도 및 2005년도 OOOOO과 총거래금액은 235,087천원이나 증빙으로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은 114,662천원으로 절반에도 못미치고, 나머지 매입대금은 현금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통장거래 내역 또한 OOOOO OO OOO에게 입금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인물인 이OO에게 입금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OO과의 매입거래분을 실제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OOOOO
O
O
O
OO에 축산물을 2004년 92,864천원, 2005년 160,889천원을 공
급하고
이에 대한 매출대금을 청구인 본인이 아닌 종업원이라고 주장하는
이
OO을 통하여 받았으나 동 매출대금의 누락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매입누락금액에 대하여 매입처 대표에게 매입대금을 직접 입금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청구인이 영위
하는 축산물 유통업의 거래흐름상 매입거래분이 없다고 보기는 어
려워 보이는 바, OOOOO OO OOO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사실확인서에서 OOOOO의 매출을 누락하기 위하여 장OO
명
의로 매입대금을 직접 입금받지 못하고 제3자인 이OO 명의로 송
금받게 되었다는 확인내용은 그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부외매입처인 OOOOO으로부터 축산물 등을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 중 현금으로 결제하여 OOOOO으로부터 실지
매입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120,425천원을 제외하고 거래사실에 대하여 금융증빙이 있는
114,662천원(2004년 57,162천원, 2005년 57,500천원)은 2004년 및 2005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