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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심2010중0493 (2010. 3. 5)]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 제6항, 제61조 제2항 및 제68조 제2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의신청결정서, 심판청구서 및 OO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과처분(2006.12.26 증여분 증여세 13,410,780원)과 관련하여 2009.9.3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09.11.4. OOOOOOOO으로부터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받았는바(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인 모 권OO이 수령하였음),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91일이 되는 2010.2.3.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