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세액공제를 자진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세목】
상속
【재결요지】
1993.12.31관련법령의 개정으로 1994.1.1 이후부터는 신고한 상속재산가액과 결정한 가액이 다를 경우 신고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신고세액공제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
【참조결정】
국심1999부0806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 실
상속인 OOO, 동 OOO, 동 OOO, 동 OOO, 동 OOO, 동 O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1996.11.18 피상속인 OOO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1997.5.16 자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501,400,000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한 상속재산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O 외 6필지 대지등 1,102㎡를 982,272,000원으로 평가하는 등 하여
1999.2.16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상속세 566,944,3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4.27 이의신청과 1999.7.29 심사청구를 거쳐 2000.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는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당해 공제액의 과소분에 상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도 감액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20조의 2
및 같은 법 부칙 제5조(1993.12.31 법률개정)의 규정에 의하면, 신고세액공제는 1994.1.1이후 신고분부터 신고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를 자진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법 제20조의 2
【신고세액공제 및 납부】제1항 본문에서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간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고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괄호 생략)에서 신고세액에 포함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이 건 관련법령을 보면, 1993.12.31 이전에는 상속재산을 누락시키지 않고 단순히 재산을 과소평가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세액공제는 정부가 결정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1993.12.31 위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1994.1.1 이후부터는 신고한 상속재산가액과 결정한 가액이 다를 경우 신고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신고세액공제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국심 99부806, 1999.8.14 같은 뜻임),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관련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 구 인 명 세
| 성? 명 |
주???????? 소 |
| OOO |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 |
| OOO |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OOOOO OOOOOO |
| OOO |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 |
| OOO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 OOOOO OOOOO |
| OOO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 OOOO OOOOOOO |
| OOO |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 OOOOO OOOOOOOOO |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조 【신고세액공제 및 납부】





